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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처벌 수위는? (강간죄, 강제추행과 차이점)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성범죄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대부분의 명칭은 널리 알려져 있는 편입니다. ‘강간’, ‘성추행’, ‘성희롱’ 등을 구분하기란 어렵지 않죠.

하지만 ‘유사강간’이라는 말은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강간이면 강간이지, 유사강간은 뭐야?’

유사강간은 2012년에 들어선 후에야 죄목이 신설되었던 만큼, 일상에서 이 낱말을 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직접 사건에 연루되거나 법전을 들여다보지 않는 한,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사강간의 의미에 대해 다른 범죄와 비교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강간과 유사강간의 차이점

 

유사강간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강간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강간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강압적인 수단을 이용해 강제로 상대방을 성폭행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강간은 ‘성기에 성기를 삽입했을 때’ 성립됩니다.

그런데 법률은 늘 엄밀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성기가 아닌 신체’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에 ‘성기가 아닌 것’을 삽입했을 때는 강간이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입이나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에 손가락이나 도구를 넣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죄목이 유사강간인 것입니다.

따라서 ✔️유사강간의 법적 정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입니다.

강간죄가 ‘성기-성기’라면, 유사강간은 ‘성기 이외-성기 이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간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도 없이 바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유사강간죄 역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둘 다 혐의가 인정되면 상당히 강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의 차이점

 

한편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의 차이점이 궁금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사실 유사강간이나 강제추행이나 미수로 그칠 경우 판단하기가 애매해집니다.

유사강간을 시도하기 위해 타인의 신체에 손을 대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경우와, 단순히 자신의 성적 수치심을 채우기 위해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를 구별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피의자가 의도한 바가 유사강간 시도인지, 강제추행인지 그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행위의 양상과 사건 경위, 도구 사용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해집니다. 이는 판결에 따라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유기징역인 유사강간에 비해 그나마 처벌 수위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준강간과 유사강간의 차이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알아볼까요🔎? 바로 준강간과 유사강간의 차이점입니다.

‘유사’와 ‘준’이 주는 느낌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둘도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다른 범죄에 속합니다.

✔️준강간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성범죄”로,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으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었을 때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 준강간+유사강간의 혐의가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을 유사강간한 경우, ‘준유사강간’이라 하여 유사강간과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준강간의 처벌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강간이나 유사강간보다는 가볍지만 강제추행보다는 무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은 특성상 피해자가 상해 등을 입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상해죄도 추가될 수 있으므로 처벌 수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유사강간죄는 이성관계뿐만 아니라 동성 관계에서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초범이라도 선처를 구하기 힘든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