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내 험담을 한 배우자, 이혼사유 될까?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배우자와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 부부의 사연입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믿음 아래에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어느 날 배우자의 노트북을 사용하다가 우연히 상대방의 메신저 채팅방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톡 방을 로그아웃하지 않고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서 신규 메신저가 와서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곳에서 배우자와 그의 10년 지기 친구들이 본인에 대해서 험담하는 내용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
💬 “결혼하더니 살이 엄청 찌고 못생겨 지더라”
💬 “말도 많아지고 잔소리도 심하다”
💬 “지금은 돈만 쓰는게 전부다, 내가 무슨 돈 벌어다 주는 기계인가?”
이런 말들이 오고 간 것을 알게 된 알게 된 당사자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배우자와 한 자리에 있는 것이 꺼려졌다고 합니다.
결국, 상대의 험담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경우, 과연 이혼이 가능할까요?
☑️ 이혼소송 제기 가능할까?
⭕ 네 가능합니다.
법에서 이혼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 사례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험담으로 인해서 부부 간의 신뢰가 완전히 파괴되었고 더는 부부관계를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조항에 해당하는 것이죠.
👉🏻 따라서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서 지인들에게 배우자를 험담하는 경우, 부부 간의 신뢰가 훼손되어 회복이 불가능해 보인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더욱이 배우자가 자신의 지인들이 있는 곳에서 험담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은 남편에게 명예훼손죄로서의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한 내용과 연관성이 깊다고 보시면 됩니다.
👉🏻 사실과 상관없이 공연히 사실이 아니거나 공중선량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 채팅방을 통해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험담이 이루어진 경우,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증거 수집의 방법에 따라
여기서 핵심은 증거 수집 방법에 주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만약 A씨가 남편의 휴대전화 잠금 장치를 해제하여 몰래 엿본 후 증거를 수집했다면,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수 있어 증거로 성립이 될 수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례와 같이 우연히 로그아웃되지 않은 컴퓨터 메신저를 발견한 상황과 같이 증거를 우연히 얻은 경우나 배우자가 스스로 공개한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나를 험담한 배우자와는 살 수 없다면
이혼 소송에서는 제일 큰 쟁점은 소송 절차와 함께 이혼 이유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증거로 메신저 채팅방에서의 험담 내용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혼이 과연 정답일까요? 이혼을 결심했지만 한번 쯤은 상대와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상담을 받는 등 부부 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죠.
사실 자신을 욕하고 앞에서는 웃으면서 뒤에서는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과 살 수 없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가족이니 함께 풀어가는 방향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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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최후의 수단이며, 부부 간의 의사소통과 문제 해결을 통해 갈등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이상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가 깨진 상태라면,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할지도 고려해봐야겠죠. 🙄
이러한 사례에서 이혼 소송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은 부부 간의 신뢰와 존중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데요.
부부 사이의 험담은 서로의 감정을 상처주고 신뢰를 파괴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