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사유 안되면 소송할 수 없나요?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요즘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혼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이혼을 숨기지 않는 분위기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
또한, 이혼을 하고 재혼 상대를 찾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연애 프로그램들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TV를 보면 이혼은 더 이상 흠도 아니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은 화목한 가정의 평안을 지향하는 바, 이혼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재판상 이혼 사유를 두어 자유로운 이혼에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재판상 이혼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중요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
💔 재판상 이혼 사유란
우선 재판상 이혼 사유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본래 상대방과 이혼 의사가 합치되기만 한다면 협의 이혼으로 빠르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하겠다는 마음만 일치할 뿐,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 다른 부분에서 갈등이 있다면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이혼 소송 전에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혼조정에서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존재해야만 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6가지로 나뉩니다.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
☑️ 기타 혼인의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와 같은 6가지 사유일 경우, 이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원칙상 재판상 이혼 사유가 없다면, 이혼 불가이지만…
그렇다면 여섯 가지의 재판상 이혼 사유가 없다면 이혼이 불가능할까요? 원칙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라 하여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을 때에만 이혼 청구를 허락합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혼 사례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
오늘날에는 ‘파탄주의’를 인용하는 판결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뚜렷한 책임을 나누기는 힘들지만, 부부의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만큼 이미 깨어졌다고 보일 때 이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에 이른 상태라 할지라도, 실무에서는 대체로 재판상 이혼사유 중 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이혼을 주장합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고자 할 때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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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이혼 소송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았습니다. 🔎
비록 이혼 소송의 추세가 옛날보다 파탄주의 쪽에 기울었다고 해도, 여전히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혼이 까다롭습니다.
때문에 상대방과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루빨리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