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배우자의 코골이(수면장애) 이혼사유 될까?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기본적인 의식주가 갖춰져야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식욕과 수면욕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배우자의 코골이 때문에 장기간 편안한 숙면을 방해받는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서구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의 코골이로 인해 따로 숙면을 취하는 ‘수면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서구권의 전체 이혼 사유 중 코골이가 3위에 꼽힐 정도라고 합니다.

👃🏻 코골이 소리의 크기는 최대 70dB 내외로 측정되는데, 이는 지하철이 승강장에 진입할 때 나는 소리 크기와 동일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살펴볼 때 코골이 이혼은 나름 타당해 보이는데 과연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될지 알아보겠습니다. 🔎

 

 

👃🏻 코골이는 질병이므로 치료해야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코골이를 고약한 잠버릇의 일부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심한 코골이는 일종의 수면장애에 해당합니다.

엄연한 질병으로 취급되는 만큼 치료도 가능하답니다. 양압기 치료, 기도 확장 수술 등으로 코골이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은 민법상 직접적인 재판 사유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즉, 치료 가능한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없습니다.

대신 몇 가지 특별한 정황이 있다면 이혼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 이혼을 인정받는 경우는?

사실 수면 이혼은 코골이 소리 자체보다 코골이는 대하는 상대방의 태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골이를 하는 당사자는 해당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배우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민망함에 외면하는 것이죠.

하지만 코골이를 치료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주변인들을 치료 대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

지나치게 큰 코골이 소리에 계속 노출된다면, 잠자리의 주변인들은 난청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큰 배우자의 고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혼 사유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본래 현행법에서는 유책주의라 하여, 부부 중 일방의 명백한 잘못과 책임이 있을 때 이혼을 인정합니다.

👨🏻‍⚖️ 그러나 최근에는 파탄주의 관점을 일부 수용하여, 규정된 직접적인 이혼사유가 없더라도 부부 공동생활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다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코골이에 안일하게 구는 상대방으로 인해 심신이 안 좋아지고 관계 역시 파탄 났다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

 

 

――――――――――――――

 

오늘 포스팅에서는 배우자의 코골이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지 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

결론적으로 코골이는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보기 때문에, 단순 코골이 만으로는 이혼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고통에 귀 기울이지 않고 증상 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정황이 있다면, 이혼 청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관계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파탄 났다면 청구가 더더욱 인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모쪼록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시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