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죄와 상해죄, 차이점이 뭐죠?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법을 어렵고 낯설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는 헷갈리는 법률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복잡하고 어려운 현실을 ‘법’이라는 텍스트 안에 집어넣다 보니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렇듯 헷갈리는 내용 중 하나로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 폭행치상죄와 상해죄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는?
형사사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건 중 하나는 폭행죄(상해죄)입니다.
비단 사람을 때린 행위뿐 아니라 상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폭행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술자리가 빈번한 연말연시에는 폭행죄가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편이죠.
👉🏻 폭행죄와 상해죄의 가장 큰 차이는 ‘상대방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시켰느냐’입니다.
가령, 단순하게 상대방에게 물을 뿌리거나, 상대방의 멱살을 잡거나 머리채를 붙잡은 경우 (신체에 상처를 입히지 않았다면) 폭행죄만 성립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밀쳐서 상대방이 다쳤거나, 때려서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죄까지 성립됩니다.
실무에서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는 수준이면 상해죄가 성립된다고 봅니다. 폭행죄보다는 좀 더 심각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폭행죄와 상해죄 처벌은?
👉🏻 폭행죄와 상해죄는 형벌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나와 있으며,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에 나와 있으며, 폭행죄와 비교하면 처벌 수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폭행과 상해는 함께 발생합니다. 때려서 상처를 입히거나, 밀쳐서 다치게 한 경우 등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둘은 엄연히 구분해야 마땅합니다.
가령 상해 없이 폭행만 이루어지거나, 폭행 없이 상해만 이루어지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폭행죄와 상해죄 적용이 애매한 사안에서는 둘의 구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폭행죄만 적용한다면 합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해죄까지 적용될 경우,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형사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
☑️ 폭행치상죄와 상해죄의 차이는?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는 그다지 구별이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폭행치상죄와 상해죄의 차이. ‘폭행’과 ‘치상’이 모두 들어가 있어 조금 헷갈리게 만듭니다.
간단하게 말해, “폭행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지만, 상해의 고의는 없었던 경우” ✔️폭행치상죄가 됩니다.
💬 한 가지 예를 살펴볼까요?
우선 주먹을 크게 휘둘러 상대방을 때려, 상대방에게 전치 4주의 상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주먹을 휘두른 행위 자체에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상해죄(+폭행죄)가 성립합니다.
하지만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밀쳤는데, 마침 상대방이 자기 다리에 걸려 넘어져 전치 4주의 상해가 발생했다면?
이런 경우,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상처 입히려고 했는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
👉🏻 만약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역시 상해죄가 성립할 것이며, 인정되지 않는다면 폭행치상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판례에서는 폭행치상죄도 사실상 상해죄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편입니다. 죄질도 동일하게 보고 있고, 그에 따른 처벌 역시 동일합니다.
또, 상해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판결에서도 대부분 폭행치상죄보다는 상해죄를 적용하는 편입니다.
다만, 폭행이 상해를 ‘의도’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구별한다는 점에서, 법학적으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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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으로 폭행치상죄와 상해죄는 구별하는 게 좋지만, 실무적으로는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폭행치상죄 또는 상해죄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폭행죄와 달리 처벌의 정도도 높고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높은 만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