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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 올린 글이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오늘도 카카오톡 단체 카톡방(단톡방)에서는 수많은 이야기가 오갑니다. 재미있는 담소를 나누는가 하면, 고민을 털어놓거나 사랑을 고백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

그런데 평범한 대화의 장인 단톡방이 ‘범죄의 현장’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단톡방에서 쉽게, 그리고 흔히 일어나는 범죄는 다름 아닌 (인터넷) 명예훼손과 모욕입니다. 🚨

N번방 사건 등으로 단톡방에 성과 관련한 사진, 영상, 텍스트 등을 올리면 안 된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단톡방에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된다는 사실을 여전히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단톡방에서의 명예훼손과 모욕죄,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 것일까요?

또, 단톡방에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을 당해서 고소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단톡방에 올린 것뿐인데 ‘명예훼손’?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가 바로 ✔️명예훼손죄의 정의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즉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말해야 한다는 뜻이죠.

단톡방도 마찬가지입니다.

1:1 개인 카톡방에서 명예훼손·모욕하는 것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3명 이상이 단체로 있는 카톡방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경우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톡방 명예훼손죄·모욕죄 구체적인 사례

👨🏻‍⚖️ 명예훼손죄 선고:

전 여자친구의 지인 68명을 카카오톡 단체방에 초대한 뒤 “다들 조심하세요.

저처럼 어장관리 당하고 후회하지 마세요.”란 내용의 글을 올리고 퇴장한 A 씨

👨🏻‍⚖️ 모욕죄 선고:

단톡방에서 말다툼하던 여성에게 “보슬아치”, “메갈리아”, “워마드” 등의 폄하 발언을 한 B 씨

 

 

☑️명예훼손죄 성립 조건

앞서 말했듯,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공연성’이 성립해야 합니다. 즉, 3명 이상의 다수가 있는 단톡방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구체적/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침해하는 표현’이나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의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

단, 기본적으로 단톡방에서 타인을 비방하는 표현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 단톡방 명예훼손죄 고소 방법

그렇다면 단톡방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고소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 앞서 소개해 드린 ‘명예훼손죄(모욕죄) 성립 조건’을 따져봐야합니다. 공연성은 성립되었는지, 모욕적인 표현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녹음을 해야만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온라인에서는 스크린샷(Screenshot)만으로도 간단히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좀 더 정확한 상황과 맥락을 서술하기 위해 대화 내용 전부를 텍스트 파일로 저장해 두면 좋습니다. 👍🏻

해당 기능은 카카오톡을 비롯한 여러 채팅 매체에서 지원하므로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인이면 지인의 연락처를 비롯한 신원 정보를 기록해 두고, 지인이 아닐 경우 가해자의 프로필 등을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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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자료는 사라지거나 유실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1️⃣ 모욕적인 표현에 대한 증거(스크린샷) 2️⃣ 가해자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확실하게 수집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물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하겠지만, 기초적인 증거 수집은 본인이 확실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