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배우자와의 이혼(재산분할)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부부 둘이 돈을 모아 단칸방에서부터 시작하는 소박한 결혼생활은 예전에는 당연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아닙니다.
많은 청년들이 집값 때문에 결혼을 망설일 정도인 만큼, 최근에는 집과 혼수를 마련하는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다 함께 가정을 꾸립니다.
문제는 이혼을 할 경우입니다. 💔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 때문에 대부분의 가구는 대출, 즉 채무를 끼고 집을 마련한 뒤에 추후 갚아 나가는 방식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러한 고민이 소수의 고민이 아니게 된 지금, 오늘 포스팅에서는 채무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재산분할의 법리
우선 재산분할의 법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개념에는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이 모두 포함됩니다.
사실상 사람들이 떠올리는 자산과 같은 전형적인 재산의 이미지가 ‘✔️적극 재산’에 해당하고, 채무는 ‘✔️소극 재산’에 해당합니다.
즉, 부채도 재산 분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채무가 분할 가능한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채무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채무라던가, 배우자와 상의하지 않고 벌인 사업이나 투자, 도박 등으로 진 빚은 상대방에게 분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은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 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이 되지 않는다”라고 명시했습니다.
💬 채무 분할 이모저모
그렇다면 채무 분할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까요? 여느 재산 분할과 마찬가지로 채무 역시 무조건 1:1로 양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 채무 발생 경위부터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재산 형성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 혼인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액수를 분할하게 됩니다.
때문에 해당 채무가 부부 공동생활과는 관련 없는 ‘개인 채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마련해 놓는다면, 분할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한편, 종종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빚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러한 행동은 부부 공동재산 형성의 일환으로 진 채무가 있고, 총재산 가액에서 해당 채무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없다면 재산분할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판례를 악의적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의 발생 경위가 재산분할의 회피 목적에 그친다면, 재산분할 청구권자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행위가 취소된 후 원상 회복된 재산을 대상으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혼 후 재산분할, 그중에서도 채무 재산 분할을 살펴보았습니다. 🔎
결론적으로 채무도 소극재산에 포함되므로, 혼인 중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발생한 채무는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사해행위를 경계하면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입증을 홀로 준비하는 것이 까다로운 만큼, 이혼을 앞두고 고민이 많으시다면 모쪼록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여 소송을 바라는 대로 이끌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