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의 기준과 대처법 (외도이혼소송)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직장동료와 친한 정도로만 지내고 있었을 뿐인데, 배우자의 눈에 외도로 비치는 경우가 있다면? 억울하고 어이없을 수도 있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지인과의 관계일 뿐인데, 상대방과의 썸을 탄 것처럼 비쳐서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은 외도의 정확한 기준과 억울한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 간통죄 폐지
단순 지인 관계임에도 의심을 하게 된 경위에는 2015년에는 간통죄 처벌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폐지되면서 심해진 것도 있다고 하는데요.
간통죄는 혼인 관계 이외의 성관계를 처벌하는 규정이었는데, 이로 인해 2년 이하의 징역형이 존재했기 때문에 형량이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간통죄는 개인의 사생활을 국가가 간섭하는 형태로 여겨져 폐지되었습니다.
💸 간통죄 처벌 대신 위자료청구소송
간통죄로 처벌하는 대신, “소송”이라는 형태로 배우자가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자료청구소송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원고와 피고 입장 모두 “바람, 외도, 불륜의 기준”에 대해 다소 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간통죄는 성관계의 유무로 죄를 판단했기 때문에 명확했지만, 민사상에서 “부정행위”의 기준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모호하기에 오해를 받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로 살펴보는 부정행위의 정의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통해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간주한다
👉🏻 이때의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합니다.
대법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관계가 없더라도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동료와 밥 한 끼 먹었다고 외도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결백을 증명하고 진상을 규명해야 할까요?
💬 고향 친구와 함께 놀았을 뿐입니다.
한 사연자는 고향 동창들과 거의 15년 만에 만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오랜만에 가진 만큼, 취한 친구들도 많았는데 한 여자 동기가 취해서 모텔로 데려다주고 자신은 나와서 다른 친구들과 3차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모텔 출입 사실이 배우자에게 알려지면서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소송을 당했습니다.
모텔에 있었던 시간대에는 남자가 친구들과 함께 놀았던 것이 CCTV로 증명이 되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사례와 같은 일은 파악하기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안과 각자의 상황을 면밀히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제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외도 사실이 밝혀지고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하지만 결국 배우자의 외도가 맞는다는 것이 판명이 나는 경우에는 이로 말할 수 없는 정신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럴 때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법 제 751조에 따라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해 금전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답니다.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외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필요하며,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에 애정 표현이 포함되어 있거나, 녹음된 불륜 자백이 있거나, 숙박업소 출입 내역 등을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 위자료의 액수는 보통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책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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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는데 돈이 얼마나 중요하겠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만큼, 위자료 액수를 높여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이라도 받아야 합니다.
위자료 금액 책정은 전문가와 논의하고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