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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방해(부모따돌림) 받고 있습니다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많은 사람들이 이혼의 주요 원인으로 고부갈등을 꼽습니다.

물론 일정 부분 사실이지만, 그보다는 결혼 생활에서 겪는 대다수 갈등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모 자식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선택으로 맞이한 배우자와의 관계를 우선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맺어진 부모 자식 관계가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여 휘둘리기 때문에 고부갈등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특히 한국과 같은 공동체주의 사회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독립된 개체가 아닌 자신의 가치관을 투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한 문제는 이혼 후 양육 갈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부모자식관계 끊기는 금물!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부부 중 일방에게 유책사유가 있을 때에 상대방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파탄주의라 하여, 명확한 잘못과 책임이 규정되지 않아도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만큼 파탄났다면 이혼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실제 통계에서도 성격 차이가 이혼 사유 1위에 꼽힐 만큼, 대부분의 이혼은 온전한 누구 하나의 잘못이 아닌 복합적인 사정으로 이루어집니다. 💔

하지만 이혼 후 당사자들의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자식들에게는 ‘자세한 어른의 사정’을 숨긴 채 편파적인 정보를 주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은 양육권을 가진 부모의 감정을 의식하여, 다른 부모와 정기적으로 만나는 ‘면접교섭’ 시간을 피하게 됩니다. 💦

혹은, 부모 쪽에서 아이를 직접 통제하고 상대방에게는 아이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꾸며 전달하기도 합니다. 📢

이 경우 면접교섭권을 보장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면접교섭권 보장받기 위해선

면접교섭권은 현행법에 명백하게 규정된 권리입니다. 때문에 면접교섭권을 방해받으면 이행명령, 과태료 부과 등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64조에서는 이혼 후 양육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행 명령이 내려진 후에도 여전히 불이행 중이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불이행이 장기화되고 반복된다면, 양육자 변경 청구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 쪽에서 면접교섭권을 거부한다면 취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나 집행 수단이 따로 없습니다.

아이의 거부 의사가 진정한 자의인지, 부모의 개입 결과인지를 꼼꼼히 심사하는 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아직 관련한 입법 절차가 아직 미흡합니다.

하지만 양육권을 지정하는 데에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만큼,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면접교섭에 있어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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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면접교섭권 방해 시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결론적으로 이행 명령 신청, 과태료 부과 등의 여러 방법이 있지만, 무엇보다 자녀의 의사가 법적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에 접근할 때에는 경험 많은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