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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크 약속했으나 변심한 배우자, 이혼사유 될까?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 “자녀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다” 와 “자녀는 인생의 기쁨이다” 중 여러분이 더 공감 가는 문장은 무엇인가요?

서울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 도시 15곳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자녀를 부담으로 느끼는 응답이 제일 많았습니다.

무려 80%가 해당 문장에 공감하였으며, 그다음 순위인 도쿄(65%)와도 차이가 상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최근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을 전제로 결혼하는 부부들도 많습니다. 👰🏻 🤵🏻

특히 여성들은 경력단절과 몸 상태의 악화도 우려스러운 만큼 사전에 “딩크”를 단단히 약속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자 말을 바꿔 아이를 낳자고 조르는 배우자 역시 드물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과연 이혼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딩크족이란?

딩크는 어느새 대중들에게도 익숙한 신조어가 되었습니다.

👉🏻 딩크는 본래 “Double Income No Kids”의 준말로 아이 없이 부부 둘이 번 소득으로 행복하게 살자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결혼을 했지만 아이는 갖지 않는 맞벌이 부부를 통칭합니다.

출산을 할지 말지 여부는 오로지 부부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사안이지만, 문제는 그 의사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사전에 아이를 갖지 않기로 협의했다면, 우선 상대방에게 마음이 바뀌었음을 털어놓고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둘러싼 갈등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이혼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

 

 

☑️ 유책 배우자는 누구?

우선 딩크 약속을 깨려는 행위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협의 이혼이라면 당연히 이혼이 가능하되, 일방이 이혼을 반대한다면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특히 부부가 의견 합치를 위해 충분히 노력했음에도 관계가 종래에는 파탄에 이르게 됐다던가, 부부 중 일방이 자신의 부모를 동원해 상대방 배우자를 압박했다던가 등의 사정을 입증한다면 이혼 청구가 인용될뿐더러, 경우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모가 임신과 출산을 강요하는 데에 있어 정도를 넘어선 모욕과 괴롭힘이 있었다면 “부당한 대우”를 근거를 이혼 청구도 가능합니다. ⭕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법리상의 이야기일 뿐, 아이를 갖는 문제 외에 별다른 갈등이 없었다면 원만히 협의이혼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명백한 유책배우자를 구분할 수 있는 가정폭력, 부정행위 등의 사안이 아니므로 유책 사유를 두고 지지부진한 공방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다면, 문자, 카톡, 이메일 내용이나 부부 상담을 함께 한 기록 등을 확보하여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의견 차이를 좁히고자 노력한 정황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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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에서는 결혼 전에 딩크를 약속했으나, 결혼 후에 변심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청구가 가능한지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혼 청구는 가능하나 여러 구체적 사정을 함께 입증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