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와 탄원서 무슨 차이죠? 그리고 효과는?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진정서와 탄원서의 차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
오늘은 진정서와 탄원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진정서와 탄원서의 효과 및 작성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탄원서란?
✔️탄원서는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억울한 사정에 대해 선처 혹은 처분을 바란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이러한 탄원서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판결이나 기타 사안 등에 대하여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탄원서를 잘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면 처벌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이럴 때 탄원서를 제출해요
🔹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
🔹 폭행 및 절도
🔹 교통사고
🔹 과도한 행정처분 및 단속
🔹 음식점 및 노래방 등 영업정지 취소처분
🔹 뇌물수수, 업무상 과실, 부당해고
📝 탄원서 작성 방법
탄원서에는 일정한 형식이나 양식이 없으며, 자신의 피해 상황이나 억울한 내용, 선처를 바라는 내용 등을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
이때, 탄원서의 취지와 내용을 논리적이고 호소력 있게 작성하며 구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처분이나 처벌에 영향을 미칠 요소들을 파악하여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즉, 일목요연하게 작성하면서도 관계기관이 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주장과 요구사항에 대해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더욱 유리합니다.
📝 탄원서는 제목, 서문, 본론, 결론, 서명 등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 제목은 내용을 간략하게 표현하고 서문은 글의 전반적인 취지와 목적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구체적인 사실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구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구제 요청사항과 방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탄원인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 서명으로 마무리합니다.
☑️ 진정서란?
✔️진정서는 국가나 공공기관에게 불법행위자(기관)의 처벌을 요구하기 위한 개인 또는 단체의 의사표시입니다.
진정서는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유리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정부기관 또는 사법기관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았거나 불편하게 또는 부당하게 대우받은 경우에는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진정서를 제출해요
🔸 행정업무에 대한 질문 또는 해석을 요구
🔸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타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
🔸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
🔸 행정기관에 특정한 요구사항
📝 진정서 작성 방법
진정서는 정해진 형식이 없으며 자신의 주장을 담고 있으면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진정의 원인 사실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하며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 더욱 효과적임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진정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나 목격자의 확인서 등이 있으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작성 시, 진정인의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담당기관의 민원업무 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락 가능한 전화, 휴대폰, 이메일 등 기타 연락처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 또한, 처리결과를 통보받기 위해 반드시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정확한 주소도 기재해야 한답니다.
만일 대리인이 진정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의 자격을 설명하고 대리인과 관련된 내용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제목의 경우는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대변할 수 있는 구절을 기재하면 됩니다.
진정 취지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요청하는 내용”으로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또한 진정하는 이유는 진정인의 현재 상황을 상세히 기재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첨부 서류는 피진정기관이나 유권해석기관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사진, 도면 등 자료도 함께 첨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출하는 서류가 여러 개인 경우 일련번호를 붙여 기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성한 날짜와 진정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피진정인 혹은 유권해석기관 귀중”이라고 작성한 다음 제출하면 끝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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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진정서와 탄원서 차이점과 작성법 및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본인 상황에 맞추어 진정서와 탄원서를 활용한다면 법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