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나이, 형사처벌 기준과 하향조정 전망은?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 영상, 뉴스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범죄가 증가하고 악랄해졌다는 여론이 큰 상황입니다.
실제로 촉법소년 범죄 접수 건수가 2017년 7천896건에서 2021년 1만 2천501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범죄의 수위도 더욱 높아지고 있어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문제, 이대로 두어도 괜찮을까요? 🤔
☑️ 촉법소년에 대하여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합니다.
따라서 해당 나이의 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교도소 구금 같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촉법소년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소년원 수용 등의 보호처분이 이뤄집니다.
여기서 ✔️보호처분이란 징역과 같은 처벌이 아닌,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 명령, 사회봉사 명령, 소년원 송치 등을 일컫는 말입니다.
촉법소년과 구분하는 범법소년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범법소년은 촉법소년의 나이보다 더 어린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로,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일 뿐만 아니라 소년법으로도 제재의 대상이 아닙니다.
범죄를 저지른 경우 촉법소년은 보호처분이라도 내릴 수 있지만, 범법소년은 보호처분도 내릴 수 없습니다.
☑️ 촉법소년과 소년법의 관계
앞서 살펴본 것처럼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뉴스 댓글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촉법소년의 문제, 과연 소년법을 폐지하면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촉법소년을 규정한 소년법 조항을 폐지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형사미성년자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바로 형법이기 때문입니다.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특별법적 조치를 소년법에서 다루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만약 형법 개정 없이 소년법을 폐지하면, 촉법소년을 제재할 수단 자체가 없어져서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조차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년법을 폐지하라.”라는 주장보다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자.” 혹은 “형사미성년자 제도를 없애자.”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
☑️ 촉법소년 나이, 해외가 우리나라보다 어리다고요?
70년간 그대로인 촉법소년 나이를 사회 변화에 따라 바꾸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은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근거로 해외 사례를 많이 들곤 합니다.
👉🏻 해외의 경우 프랑스 만 13세, 캐나다 만 12세, 영국과 호주 만 10세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촉법소년 나이가 어립니다.
심지어 이란, 이라크, 코스타리카는 형사책임 최저연령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도 합니다.
📢 하지만 대법원은 “13세 소년은 성인보다 반사회성이 고정화되지 않아 교화 가능성이 크다”라며 연령 하향에 반대 견해를 밝혔습니다.
소년 비행은 부모 학대 등 가정환경 영향에 높은 데다, 형사처벌이 능사는 아니라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대상 연령을 낮추고 처벌했다가 재범률이 높아졌습니다. 🔼
이에 대하여 전과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소년범의 재범률을 높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
그래서 법무부는 2022년 12월 촉법소년 연령을 기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한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흉포화한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에 따른 개선책 마련인셈이죠.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개정안에 대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반대 뜻을 표명했습니다.
📢 고작 13세밖에 되지 않은 소년에게 성인과 동등하게 응보적 관점에 입각한 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한 처사이며, 다양한 보호 처분을 통한 신속한 교육과 치료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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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두고 각계각층의 견해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촉법소년 연령은 아직도 여전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촉법소년에 관한 논의가 계속 진행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청소년의 범죄 행위에 관한 책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유의미한 논의는 계속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