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로 갑질하는 배우자, 이혼사유 될까?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작년 미국의 싱크탱크 피터슨 국제경제 연구소에서는 한국의 저출생 원인으로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해 여성들이 지출해야 하는 막대한 기회비용을 꼽았습니다.
가사와 양육에 투자해야 하는 노동력과 시간이 많고 그 배분조차 남성 배우자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었죠.
더욱이 한국의 경력단절로 인한 임금불평등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기혼 여성의 경우 남성들과 비슷한 노동시간에도 비슷한 소득은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사회구조적 배경에도 단순한 경제적 수입을 근거로 ‘생활비 갑질’을 하는 배우자에 대한 호소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생활비 갑질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
✅내가 번 돈은 내 것?
맞벌이 부부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결혼 후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여성들이 전업주부로 전향하는 가정 역시 꽤 많습니다.
특히 이전 세대일수록 맞벌이 가정 비율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또한, 이전 세대일수록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를 마련하는 경향이 뚜렷했었는데요.
그 결과, 감가상각이 큰 혼수와 달리 경제적 안정성이 큰 부동산은 모두 남성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도 흔하게 되었습니다. 🏡
앞서 살펴본 형태의 가정에서는 종종 배우자의 내조를 인정하기보다 집에 머무는 객식구로 취급하여 갈등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
예를 들어, 생활비 액수를 조절하며 전업주부 배우자의 소비를 하나하나 검열 및 통제하는 것입니다. 💸
불평등한 노동시장에서 나이가 들수록 재취업은 더 어려워지는 만큼, 생활비가 상대방을 좌지우지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셈이죠.
✅부부간의 부양의무
📖민법 제826조에서는 여러 가지 부부간의 의무 중 ‘부양의 의무’를 가장 우선으로 존중하고 있습니다.
👉🏻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부양하지 않으면 배우자에게 이혼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나 악의의 유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비를 안 주는 모든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충분한 예금이나 임대 소득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정이 있다면, 생활비 지급 없어도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생활에 무리가 가지 않지만, 생활비 미지급 기간이 길어져 부부 사이의 경제적인 신뢰가 깨진다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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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에서는 생활비로 갑질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생활비 갑질’은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를 근거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적 자립이 걱정되어 이혼 청구를 걱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사전처분 형태로 소송 기간 중에도 부양료 청구가 가능하며, 이혼이 인정되면 재산분할 외의 과거 부양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비 갑질로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전문가와 함께 적절한 법적 대응을 논의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