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사망 교통사고 처벌은?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최근 지자체들은 육교를 대거 철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구 국가들처럼 보행자가 우선인 도로환경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의 일환인데요.
이외에도 보행자를 우선하는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른 방안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보호 강화가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과 도로부속물을 설치하여 안전한 어린이 보행 공간을 확보하는 것에서부터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를 가중처벌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이러한 조치들을 통칭 ‘민식이법’이라 일컫는데,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많은 운전자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 민식이법이란?
민식이법은 글자 그대로 ‘김민식’이란 어린이의 이름을 딴 법입니다.
김민식 군은 몇 년 전 굴착기에 치이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해당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인명사고를 줄이자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
이러한 목소리를 받아들여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인명사고 시 ‘굴착기’, ‘건설기계’ 27종이 모두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사실상 기존 현행법상 자동차로 취급받지 못했던 건설기계들을 특가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켜, 안전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 것이죠.
🚨 강화된 처벌 규정
한편,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외에도 스쿨존 사고에서 운전자 처벌 기준을 강화한 특가법의 일부 개정안을 통칭합니다.
그 결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죄를 범하고,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러한 강화된 처벌 규정은 규정 속도를 지킨 때에도 적용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30km의 제한속도 구간에서 18km로 달렸지만 사고가 난 경우에도 유죄 판결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제한속도에서 20km 이하를 초과하면 여러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6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됩니다. 위반 속도가 올라갈수록 범칙금과 벌점도 같이 증가합니다. 🔼
결론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속도를 잘 지키는 것을 넘어, 안전의무를 모두 다하여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 사고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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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 수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개정된 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최근에는 지나친 속도 제한으로 인한 차량 정체를 우려해 심야시간대에는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처벌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만큼 안전운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보행자를 발견한 즉시 정차할 수 있으되, 사전에 사각지대를 잘 살피고 시야를 확보하여 주행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