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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송치 결정, 적극적으로 이의신청하세요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여러분이 살면서 권리를 침해받은 사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고소 및 고발 절차를 통해 권리 구제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의 영향으로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오늘 포스팅에서 다룰 “불송치 결정” 이야기입니다.

피의자의 입장에서든 피해자의 입장에서든 불송치 결정은 생소하고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불송치 결정이란 무엇인지, 대응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 이유라도 알려주세요

불송치 결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생긴 경찰의 권리 중 하나입니다. 👮🏻

이러한 불송치 결정권은 기존에 검사가 가졌던 막대한 권력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경찰에게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도입되었습니다.

그 후 검찰은 일부 핵심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행사하고, 그 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불송치 결정이라 함은 경찰이 관계서류와 증거를 검토한 뒤 피의자가 혐의가 없어 기소하지 않겠다는 경찰의 판단을 나타냅니다.

문제는 결정 이후입니다. 물론 📖형사소송법에서는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사유와 취지를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해당 규정이 제대로 준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만을 갖출 뿐 사건의 당사자와 변호인마저 납득하기 어려운 성의 없는 일방적인 통보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불성실한 대응에도 굴하지 않고 불송치한 이유를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이는 “이의신청” 때문입니다.

 

 

☑️ 이의신청이란?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를 단번에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경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의사를 내비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은 사건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현행법상 경찰은 검찰에게 수사기록과 증가물을 넘겨야 하고, 검찰 측에서 해당 사건을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사건 관련 서류를 송부 받은 검찰은 90일 내에 경찰의 판단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건의 재점화를 위해서는 이의 신청 단계에서 자료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식에 맞추어 법리적으로 충분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설명과 진술을 보강하면 재수사 유도에 도움이 됩니다. 👍🏻

이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던 이유를 알아둔다면 해당 부분 보완에 더욱 신경 쓸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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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의 의미와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

비록 불송치 결정에도 이의신청으로 불복할 수는 있으나, 어디까지나 이의신청의 기회는 한 번이고 피해자에게 입증 책임과 부담을 한층 얹어주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한번 불송치 결정이 있고 난 후 이의신청에는 신중해야 하므로, 관련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모쪼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