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교통사고 의식불명 피해자, 아버지가 대신 합의하면 무효?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자녀를 대신해 그 아버지가 가해자와 합의할 수 있을까요?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면, 이 합의의 효력이 인정될까요?

오늘은 교통사고로 인해 의식불명인 피해자를 대신해서 관계자가 합의할 경우, 합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사고 이후, ‘합의’가 중요한 이유

해당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교통사고에서 ‘합의’의 중요성을 먼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차 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

그런데 차로 인한 사고로 운전자가 모두 무조건 형사처벌이 된다면, 도로 위의 모든 사고를 운전자의 탓으로 돌리는 셈이 되겠죠.

하지만 도로 위의 상황은 개인마다 언제나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히 성사되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게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 여부, 합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12대 중과실을 제외한 사고 당사자 간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법적으로 피고인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가 형사 사건화되었다 하더라도 합의는 여전히, 오히려 더욱 중요해집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가해자의 반성 여부는 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죠.

🤝🏻 그만큼 합의는 감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게 되었을 경우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의 상태가 되었다면 그 사고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상해(생명에 위험이 닥치거나 신체가 상해를 입어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됨)에 해당합니다.

👉🏻 보통 중상해의 일반적 기준은 ✔️생명에 대한 위협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 초래 등을 꼽습니다.

피해자의 전신이 마비되거나 혼수상태에 빠진 경우도 당연히 중상해로 판정됩니다.

중상해 사고를 내고 처벌받지 않으려면 적어도 1심 판결 선고가 있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보험사를 통해 형사합의금을 지원해 주는 운전자 보험 특약을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를 통한 지원금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신마비나 혼수상태의 피해자에게는 사망에 준하는 합의금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중상해 사고는 업무상과실치사상에 해당하는 범죄로, 경우에 따라 처벌을 면해주는 것뿐입니다.

⚠️ 그래서 운전자 보험 특약만 믿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 스스로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합의하려면

교통사고, 특히 중상해 사고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의식불명의 상태라면 현실적으로 합의 의사를 확인할 수가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서론에서 언급한 사례처럼 피해자가 스스로 의사 표현을 못 하는 상태로, 직접 합의가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자의 아버지가 의식불명 상태인 아들을 대신하여 합의할 수 있을까요? 혹 합의했다면, 그 합의가 유효할까요?

👉🏻 정답은 피해자의 나이에 있습니다. 피해자가 성년이라면 아버지가 법정대리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년인 이상 의사능력이 없다는 것만으로 아버지가 당연히 법정대리인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합의할 수 있지만, 성인일 경우 당사자만이 합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합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오늘 포스팅과 관련하여 예전부터 지금까지도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

합의하지 못하면 피의자뿐 아니라 합의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도 손해일 수 있으니 대리인도 합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 💬

이와 반대로 처벌 의사를 밝히지 못할 정도로 중한 상태라는 말은 곧 사실상 사망에 가깝다는 의미로 그만큼 처벌을 중하게 할 필요성이 있고, 피해자의 합의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 💬

두 의견 모두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의식불명인 성년 피해자를 대신해서 아버지가 합의에 이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만이 현재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