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벌금 불복하면 불이익 있을까요?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정식재판을 개시하지 않고 검사가 바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을 가리켜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 👨🏻⚖️
그런데 약식명령을 내리는 주체가 ‘검사’라는 점 때문에 이러한 명령이 부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하지만 뉴스 보도나 기사,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검색해 보면 약식명령을 불복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법률 전문가들은 “벌금을 깎아볼 요량으로 약식명령에 무조건 불복하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라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약식명령 벌금을 불복했을 때의 불이익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
☑️ 정식재판 청구 자체는 ‘당연한 권리’
우선 기본적으로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일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법률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도 해당 재판 청구가 적법한 경우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고, 이 재판에서 판결이 나올 경우 약식명령의 효과도 사라집니다.
👉🏻 즉,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 혹 떼려다가 혹을 붙일 수 있다
문제는 ‘벌금을 깎아볼 생각으로’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입니다.
사실, 2017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더 높은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원칙) 때문에 이런 방법이 종종 통하곤 했습니다.
일단 밑져야 본전이니 한번 정식재판을 청구해 보아도 큰 문제는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2017년 📖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형종 상향 금지’ 원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벌금형보다 더 높은 형벌(금고형, 징역형 등)을 줄 수는 없지만, 약식명령보다 더 높은 벌금형은 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혹 떼려다 혹을 붙이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 실제 사례는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A 씨의 경우,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제공해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었고, 검사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오히려 법원에서는 “A 씨는 자신의 억울함만 호소할 뿐 피해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므로 벌금 1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볍다”라며 약식명령의 10배에 달하는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
💬 B 씨의 사례도 있습니다.
B 씨는 다른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자신의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가속해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해당 차량을 추월해 급제동을 반복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B 씨 역시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쁜데도 계속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다”라며 약식명령보다 100만 원을 더 높인 벌금 400만 원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
📢 정식재판을 청구하기 전에는 신중하게
따라서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하면 무조건 불리하다”라는 말은 사실 100% 옳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로 약식명령보다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서 여러 사례를 살펴봤듯, 여기에는 반드시 ‘✔️합리적인 근거’와 ‘✔️반성하는 태도’가 필수적입니다.
게다가 법률 전문가가 봤을 때 약식명령이 그나마 가장 낮은 처벌이라고 한다면 아예 약식명령에 승복하는 게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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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각자의 상황과 사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약식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나을지, 아니면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 청구를 하는 게 좋을지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
📅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기까지는 7일의 기간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