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사 협조하면 감형 받을 수 있을까?(집행유예)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최근 마약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느 신문 기사에 의하면, 요즘은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
한때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 불리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라 보기 어렵다는 뜻이죠.
2017년 기준, 한 해에 적발된 마약 사건만 14,000건이 넘는다고 할 정도입니다.
☑️ 수사협조는 곧 양형사유
대부분의 범죄는 수사에 협조적일 경우 어느 정도 감형을 해 주는 편입니다.
어쨌든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꼬리’를 잡는 것보다 ‘몸통’을 잡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범죄를 자수하거나, 진범에 대해 결정적 증거를 제시한 공범은 감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약 범죄는 어떨까요?
👉🏻 마약 범죄는 강제로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투여하지 않은 이상 ‘피해자’가 존재하기 어렵고, 마약을 한 사람이 마약 유통의 몸통을 제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럼 마약 사건에서 수사 협조는 불가능하고, 양형사유 또한 존재할 수 없을까요?
🤝🏻 마약 사건에서의 ‘수사 협조’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약 사건에서도 수사 협조, 곧 양형사유가 존재합니다.
🏛️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의하면 수사 협조에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자백하고 인정하는 것’과 더불어 ‘다른 마약사건에 대한 수사협조’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 즉, 다른 마약 사건에 대한 수사 협조가 이루어질 경우 양형요인으로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마약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련 피의자 및 피해자들의 수사 협조가 긴밀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마약사범들의 수사협조가 일종의 ‘공적’이 되어 양형요인이 되는 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실제로 마약사건에서 수사협조를 한 마약사범들은 대부분 집행유예를 받게 됩니다.
2023년 1월 한 달 동안 대법원에 게재된 재판 결과를 살펴보면, 마약사범들에 대한 처벌은 실형 6건, 벌금형 2건, 집행유예 54건이었습니다. 👨🏻⚖️
이때, 동종 처벌 전력 13명 중 실형은 3명, 벌금형은 1명, 집행유예는 9명에 달했습니다. 즉, 수사협조가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 마약 사건의 수사 협조, 경계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마약 사건에서 수사 협조를 이용하는 데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
수사 협조라는 ‘공적’에 순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경계해야 한다는 뜻이죠.
마약 사건에서 공적을 세우려면 마약과 관련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마약 사건의 ‘꼬리’가 감히 ‘몸통’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기란 어렵죠. 💦
때문에 무리해서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공적(정보)’을 사기도 하는데, 이것은 분명한 불법 거래에 해당합니다.
실제 공적은 수천만 원에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같은 거래가 불법이라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2018년에는 이러한 공적을 만들기 위해 경찰관과 변호사 사무실 직원 등이 공모해서 마약 전과가 있는 사람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기도 하였습니다. 😰
또한 작년에는 경찰관이 허위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형을 호소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수사기관과 마약사범의 수사 협조가 일종의 금품 거래로 전락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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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마약 사건에서 수사 협조는 분명히 효과적인 감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의자 본인을 기준으로 생각할 때이고, 사회 전체적인 기준을 볼 때는 다소 허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약사범들이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불법 거래를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할 테니까요.
다만 수사관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닙니다. 누가 몸통이고 누가 꼬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쨌든 수사에 협조해 주는 피의자들은 다다익선입니다.
마약 사건에서의 수사 협조,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