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공탁금이 형사합의를 대체 가능할까?(차이점)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예로부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인생에 빨간 줄이 그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일제강점기 당시 순사들이 독립투사들의 구분을 위해 호적에 빨간색 점을 찍는 데서 비롯된 표현입니다.

직접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이른바 ‘낙인’과 같은 효과를 하죠. 이처럼 현대에서도 사람들은 전과기록이 남는 것을 무척 꺼려합니다.

이로인해 형사합의에 목을 매게 됩니다. 문제는 피해자들도 이 사실을 알기에 때로는 잘못에 비해 과도한 합의금이나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알아두면 좋을 ‘공탁 제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

 

 

☑️ 공탁이란?

✔️ 공탁은 흔히 형사 공탁이라고도 불립니다. 보통 사건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지나친 합의금을 바란다고 여겨질 때, 가해자 측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글자 그대로 일정한 금액을 제공하고 그 보관을 위탁하는 것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 주소지 관할 법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그 후 금전 공탁서(형사사건 용) 2부와 공탁 통지서 1부를 작성한 뒤에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이때 서류 서식은 법원 1층 민원실 외에도 온라인에서 다운로드해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공탁은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이루어지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피해자 주소지를 알기 힘듭니다.

그럴 경우 금전공탁서만 먼저 제출한 뒤에 법원이 내리는 보정명령을 가지고 추후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요청하에 추가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 피해자 진술조서 등사신청을 통해서도 관련 사항을 얻을 수 있는 대신,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형사합의를 완전 대체할 수 있나요?

사실상 공탁금은 일반적인 형사합의금과 크게 금액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1주당 50~100만 원 수준의 금액을 지불하고, 사망 시에는 수천만 원까지 그 수준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공탁은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방증이자, 가해자의 일방적인 결정이라 보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공탁은 재판부에게 정상참작의 의사를 보이는 것일 뿐, 형사 합의를 완전히 대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 양형 결정에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인 만큼 웬만하면 형사합의를 성사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

 

오늘 포스팅에서는 공탁금이 형사합의를 대체할 수 있을지 알아보았습니다. 🔎

결론적으로 피해자가 과도한 형사합의금을 요구할 때 공탁은 가해자의 성의를 보여줄 수 있는 대안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대안일 뿐, 감경과 유리한 재판을 이끌기 위해서는 형사합의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모쪼록 경험 많은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사정을 논의하여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