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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에서도 상간자소송이 가능할까요?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우선 사실혼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종종 동거와 혼용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둘은 법적으로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부부공동생활이라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간헐적 성관계를 갖고 같이 동거한다는 사실만으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 🤵🏻 결혼식을 올렸다는 정황으로 입증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결혼식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다양한 증거를 통해 단순 동거 이상의 생활을 함께 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실혼 관계에서 상간자 소송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 사실혼과 동거는 별개입니다

이처럼 사실혼은 당사자의 합의만 필요한 동거나 약혼과 달리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 때문에 법원에서는 사실혼 관계의 실질을 존중하여 상간자 소송도 함께 인정하고 있습니다.

⭐ 대신 여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때와 마찬가지로, 사진, 영상, SNS 기록, 블랙박스 등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 사실혼 관계에서 상간자 소송하기

그럼 구체적인 상간자 소송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의 위자료 청구는 민사법원에서 이뤄지게 됩니다.

이혼이라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없는 대신,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전 위의 사실혼 관계임을 증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그리고 본격적인 상간자 소송에서는 ‘상간자가 상대방의 사실혼 관계를 인지하고 있었는지’와 ‘외도 외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될 만한 명확하고 중대한 사정이 없는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 또한 상간자 소송은 외도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외도가 있을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점 역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만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위자료의 액수는 교제 기간, 성관계 여부, 자녀 유무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데에 대한 대가는 상간자와 배우자가 구상권을 통해 함께 부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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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실혼 관계에서 상간자소송 성립 여부를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민법상 규정하고 부부의 의무는 사실혼 관계에서도 지켜져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서도 정조의 의무를 어겼다면 상간자 소송 및 위자료를 청구가 가능합니다. ⭕

하지만 그 이전에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아야 하는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입증하기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 사항을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모쪼록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