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가출하는 배우자, 이혼사유 해당되나요?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부부라는 울타리에 속하게 되면 한 집에서 같은 침실에서 함께 자고 다음 날 눈을 뜨는 공동체 생활 속에서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서로 트러블이 생기면 이를 해결하고 이해하면서 가족으로 거듭 나야 하는데 회피성의 성향을 가진 사람은 갈등을 해결하는 부분에 익숙하지 않아서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이 자주 일어나게 되면 집을 나가는 등의 가출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남겨진 일방은 한 쪽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되면서 둘 사이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툭하면 가출을 일삼는 배우자의 행실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각 사례와 상황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1)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남편을 피하고자
결혼 후, 아이도 낳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줄 알았던 사례인은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한는 남편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심한 욕설로 그쳤는데 한번 시작된 손찌검은 끝이 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러다 죽을 것 같아서 👊🏻폭력을 피하고자 집을 며칠 동안 나갔는데 나중에 가정 파탄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며 소송을 걸고 아이의 양육권까지 가져가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배우자의 폭력을 피하기 위한 가출이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일까요?
💥가정폭력은 부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고 명백하게 범죄입니다.
가정폭력은 📖민법 제840조에 의해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에 해당되어, 오히려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소송을 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위급한 사항에서는 가출을 해도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고, 폭력을 일삼은 남편에게 역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다만 폭언과 폭행에 대해서 소송을 걸고 싶다면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 상해를 입은 몸의 상처와 대화 녹음, 주변 3자의 증언까지 법원에서 인정할 만한 자료를 준비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입증만 된다면 위자료 지급은 물론 아이가 있는 가정이기 때문에 양육권 지정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녀들이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랄 수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지정을 합니다.👦🏻👧🏻
보통 양육권은 애착 형성의 부모가 누구인지, 주로 자녀 양육 담당자가 누구였는지, 경제적인 여력이 되는지를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위의 사례에서는 아이를 혼자 돌본 것은 의뢰인이었고, 남편이 술만 마시면 폭력적인 사람이 되었기에 양육권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례2) 정당한 사유 없이 밥 먹듯 가출을 한다면?
부부 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는 속담이 있듯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다가 한 가족이 되었을 때 여러 갈등에 직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싸움이 싫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툭하면 가출을 하는 아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대화 자체를 하지 않고, 며칠 나갔다 들어와서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배우자와 더는 함께 살수 없을 것 같아 이혼을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아내에게 📖민법 제840조 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 한 경우에 포함이 되어 재판상으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배우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부양과 동거 협조 조약을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민법 제840조의 마지막 항목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도 해당이 되므로, 가출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 파탄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
🧑🤝🧑 부부 사이는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의 생활에 있어서 한번 삐거덕 거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회피하고 피하는 것을 선택하는 배우자와 평생을 사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신만 혼자 생각 정리를 한다고 능사일까요? 남겨진 배우자는 지금도 홀로 방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면 가출을 선택하지 말고 배우자와 대화로 먼저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