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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사용사기 구성요건과 처벌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흔히 사람이 사람을 속이고 이득을 취하면 사기죄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인 요즘은 사람과 사람을 속이는 일보다 컴퓨터나 전자기기를 이용한 범죄가 더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1995년에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라는 범죄를 새로 규정하여 처벌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해당 죄의 구성요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 컴퓨터등사용사기죄란?

우선,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형법 제347조의 2에서는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 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를 처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컴퓨터에 허위 정보 등을 입력하도록 한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사기죄만 성립합니다.

또한, 명문 규정상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 일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해당 죄목으로 처벌되는 대표적인 행위로는 “랜섬웨어”가 있습니다.

랜섬웨어는 악성코드를 매개로 상대방의 컴퓨터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심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변경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친숙한 사례로는 타인의 카드를 멋대로 이용하여 여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때 피해자는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부정 사용을 당한 당사자가 아닌 은행입니다. 🏦

따라서 설사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일어났다 하더라도, 친족 사이에서 형벌을 감면하는 등의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죄목의 구체적인 구성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구성요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구성요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첫 번째로 범죄의 객체가 ‘재산상의 이익’이라는 점입니다.

현금 인출과 같은 재물의 취득은 재산상 이익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많은 법학자들의 주류 의견입니다.

2️⃣ 두 번째로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허위의 정보 입력 또는 부정한 명령 입력”등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여기서 정보처리장치는 독자적으로 정보 처리가 가능한 자동 장치로 컴퓨터, ATM기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만, 전자게임기, 자동 개찰기 등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아가 허위의 정보 입력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상위 개념인 부정한 명령에 해당한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일례로 프로그램 자체 오류를 적극 이용 및 일부 명령을 부정하게 삭제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도 처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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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구성요건을 살펴보고 일반 사기죄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죄목 이름 자체는 낯설 수 있지만, 타인의 카드 부당 이용 및 랜섬웨어 등 일상의 다양한 범죄를 처벌하고 우리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오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시고 법적 대응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