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몰래 비상금 통장 만든 남편, 이혼사유 될까?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한국과 서구 국가들은 여러 방면에서 문화 차이가 납니다. 이는 결혼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비상금”입니다. 동서양 구분 없이 당장 동영상 플랫폼만 보아도 비상금을 들키지 않고 숨기는 여러 가지 꿀팁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통 가계 경제를 책임지는 여성들도 대부분은 비상금의 존재를 알고도 모른 척 넘어가곤 합니다. 하지만 비상금의 규모가 크다면 어떨까요? 💰
일부 현금을 숨긴 정도가 아니라 다른 통장으로 자신만의 비상금을 숨겼다면 이혼 사유가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비상금의 존재는 이혼 사유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결혼정보 회사에서는 기혼남녀 중 배우자가 모르는 비상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전체 인원수 대비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현실에서 비상금을 두고 부부간 갈등이 종종 일어납니다.💥
아파트 대출이나 신차 구입 등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와중에 배우자의 비상금 관리는 배신감을 주기도 하죠.
코로나 초창기에는 확진 경험이 있는 남편이 국가지원금 수령 사실을 아내에게 공유하지 않아 갈등을 빚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
그렇다면 비상금이 들통나 갈등에 이른 경우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 현행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합의 이혼과 달리 재판상 이혼은 유책주의로, 배우자에게 일정한 잘못을 있을 때에만 이혼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상금의 관리는 위의 6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당사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판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중 6호는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말합니다. 부부간 신뢰가 무너져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
비상금도 재산분할대상일까?
💔 만약 이혼에 이르게 되면 일방 당사자가 관리하던 비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 비상금이 혼인 중에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배우자가 형성 및 증가에 미친 바가 있어야 합니다.
한편 배우자의 비상금이 의심스럽다고 핸드폰을 뒤지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비밀침해죄”라 하여 비밀번호나 개인정보를 도용해 알아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혼은 사적 소송이지만 사생활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만큼 조심해야 합니다. 만일 상대방의 재산 규모가 궁금하다면 이혼 시 재산 명시나 재산조회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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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에서는 비상금 통장이 이혼사유가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상금을 모아두었다는 이유만으로는 현행법상 명시되어 있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이야기일 뿐, 현실에서 그로 인해 부부 신뢰가 깨져 관계가 파탄 났다면 이혼에 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는 공동체로서 각자의 경제 상황과 행동방침을 서로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랍니다. 이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모쪼록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