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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양육 사전처분 필요성(임시양육자지정)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만큼이나 치열한 것이 양육권 분쟁입니다.👶🏻

양육권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면접교섭권 이용해 자녀를 만날 수는 있지만, 같은 주거공간에서 살 때와 달리 그 빈도는 분명 줄어들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양육권 소송의 승소 비결은 많은 이혼하는 부부들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사전처분을 통한 양육권 승소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처분이란?

사전처분이 추후 있을 양육권 소송의 승소 가능성에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선, 사전처분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처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오늘 살펴볼 사전처분은 “✔️임시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을 의미합니다.

👉🏻사전처분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임시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이어지는 일정한 처분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을 앞두고 재산을 처분하려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재산 보존을 명한다던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과 관련해서는 친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거나 양육환경이 자녀의 복리에 부적절한 경우, 임시로 소송이 끝날 때까지 양육권자 및 친권자를 지정하는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이 중요한 이유

그렇다면 임시 조치에 불과할 사전처분이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양육권 소송을 대하는 재판부의 태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받는 데에는 이혼 소송에서 유책배우자인지 여부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양육권 소송에서 주의 깊게 고려하는 점은 보조적인 양육자의 유무, 자녀와의 애착관계 등 “안정적인 양육환경”입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물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안정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의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 이혼소송은 짧아도 6개월, 길면 1년을 훌쩍 넘기기도 합니다.

사전처분 때의 양육자와 이혼소송이 마무리된 후의 양육자가 다르다면, 급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아이는 정서적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즉, 사전처분이 내려진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판부는 양육권자를 변경하지 않으려 하는 보수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사전처분에서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이 앞으로의 소송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처분에서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대로 아이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양육환경의 이점과 자신의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해야 합니다.📢

대신 사전처분의 임시양육권자로 지정되었다고 안심하지 말고, 상대방의 면접교섭권도 충분히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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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에서는 이혼 시 임시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의 중요성을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전처분은 임시적인 조치일 뿐이지만, 아이의 안정적인 양육환경과 복리를 위해서 사전처분의 내용이 추후 양육권 소송에도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만일 양육권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사전처분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