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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N번방, 손정우 사건 등 성범죄가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쉬쉬했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공개적으로 성범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더 이상 성범죄를 개인의 일탈 수준이 아닌 사회 문제로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일련의 노력 중에서도 주목할 점은 ”성범죄 친고죄 폐지”인데,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 친고죄란?

대부분의 범죄는 사실 비친고죄에 해당합니다.

👉🏻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때에만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말하는데, 현재 친고죄로 분류되는 범죄는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 정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라는 것도 있는데, 이는 수사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 이루어져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않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폭행, 상해, 명예훼손 등의 행위가 대표적인 반의사 불벌죄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다수 범죄들은 피해자의 고소와 상관없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성범죄의 경우 2013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친고죄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속되는 성범죄로 사회 전반적인 경각심이 고취되면서 📖성폭력관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성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범죄 처벌 수위

그렇다면 성범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국민적 공분을 생각하면 엄청난 형벌이 내려질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산하의 양형위원회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참고하는 양형 기준을 제시합니다. 법관들은 이러한 양형 기준에 따라 부합하는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기존 판례를 통해 약식절차나 즉결심판절차가 아니라면 양형기준을 존중해야 하고, 예외의 사유에는 양형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양형 기준을 고려할 때 강간은 2년 6개월에서 5년 사이의 징역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추행의 정도와 피고인의 평소 성행,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양형은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해도 여전히 처벌은 이루어지지만 양형은 1년 6개월에서 3년 사이의 징역형으로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한편,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신상정보등록의무나 신상공개 고지명령, 취업 제한,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전자장치 부착명령, 화학적 약물치료명령 등의 보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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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에서는 성범죄 친고죄 폐지가 갖는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결론적으로 최근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며, 실형을 면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처벌의 엄한 정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입을 상처를 고려했을 때 저지르지 않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겠죠.

그러나 이미 관련 상황을 겪었고 그로 인한 심적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양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바 모쪼록 전문가와 함께 소송에 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