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와 전자발찌의 인과관계(ft.부착기간)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간 성범죄자’와 같은 제목의 뉴스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보통 ‘성범죄자’를 떠올리면 당연히 ‘전자발찌’도 함께 생각하곤 합니다.💭 전자발찌는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막고자 도입되었습니다.
현재는 성범죄자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관련 범죄,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자에게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자발찌가 도입된 후 재범률이 많이 나아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 형벌과 구분되는, 성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
전자발찌 관련 뉴스를 볼 때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 착용이 곧 형벌인지 말입니다. 그런데 형벌과 전자발찌 착용은 구분됩니다.
👉🏻쉽게 말해 성범죄의 경우, 유죄 확정 후 형벌이 부과되는 것과 별개로 보안처분을 별도로 받게 됩니다.
✔️보안처분이란 특정한 범죄를 행한 자가 다시 범죄를 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해지는 일종의 제재입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오늘 포스팅의 주제인 전자발찌 부착명령 외에도 보호관찰,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있습니다.
📢 전자발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전자발찌 처분, 즉 전자장치부착명령 처분은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내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자발찌 처분은 언제 내려지는 것일까요?
다들 아는 바와 같이 강간, 유사강간, 준간강과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의 성범죄 사건이 해당합니다.
이에 더하여 강간상해, 치상, 업무상위력에의한간음, 특수강도강간, 아동청소년강제추행 등의 성범죄 역시 전자발찌 처분이 내려집니다.
특히 전자발찌 처분은 미수범에게도 내려집니다. 👮🏻
👨🏻⚖️ 성범죄를 다시 범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가 법원에 청구합니다.
위에 언급한 죄목의 경우 전자발찌 처분이 내려지는데, 실제 전자발찌 부착은 형 집행이 종료된 후에 이행됩니다.
그런데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 하여 무조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전자발찌 도입의 목적이 ‘재범 방지’라고 했죠?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정확한 기준과 사유가 충족될 경우에 행해지고 있습니다. 전자발찌의 부착 여부는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여 승인되면 이루어집니다.👨🏻⚖️
👇🏻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경우 |
2️⃣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습벽이 인정된 경우 |
4️⃣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
📅 법정형 유죄판결에 따라 결정되는 전자발찌 착용 기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따라 착용이 결정되었다면, 언제까지고 착용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평생은 아니고 법정형 유죄판결에 따라 그 처분도 비례하여 착용 기간이 결정됩니다. 죄질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 첫 번째,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경우 10년 이상 30년 이하의 기간을 착용해야 합니다. |
2️⃣ 두 번째,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경우 3년 이상 20년 이하의 기간을 착용해야 합니다. |
3️⃣ 마지막으로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을 착용해야 합니다. |
📅 전자발찌 착용 기간은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부착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이나 출국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로 부착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고의로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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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은 형벌과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보안처분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처벌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한, 언제든 어딜 가든 위치 추적이 되기 때문에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의 특성상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을 ‘침해’의 관점이 아닌, ‘재범 방지’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