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특수상해죄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상해죄나 특수상해죄는 쉽게 말해 👊🏻‘사람을 때려서 상처를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
술에 취해 사람을 때렸든, 아니면 갈등이 심해서 때렸든 간에 상대방에게 신체적 가해를 가하는 경우는 은근히 자주 일어납니다.
물론 대개의 경우 어떻게든 ‘좋게좋게’ 합의하는 편이지만, 때로는 “절대 합의하지 않는다!”라며 형사재판까지 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해죄나 특수상해죄는 형량이나 처벌 수위가 얼마나 될까요? 또, 어떻게 해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 폭행죄? 상해죄?
우선 그전에 폭행죄와 상해죄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폭행죄와 상해죄는 대개 같이 묶이지만, 둘이 똑같은 건 아닙니다.
✔️폭행죄는 고의적인 폭력을 통해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이고, ✔️상해죄는 폭행의 결과 상대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법률에서는 상해죄에 대해 “폭행에서 물리력을 행사하여 상대의 신체적 생리 기능을 훼손시키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사자 간 원만하게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지만, 상해죄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만약 형사재판까지 가게 될 경우 처벌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한편 ✔️특수상해죄는 폭행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상대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당연히 일반 상해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위험한 물건’에 대해서 잘 알아두어야 한답니다.
👉🏻 위험한 물건이란 단순히 흉기뿐만 아니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등은 물론 자동차까지 여기에 포함됩니다.
위험한 물건에 대한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가령 A가 B를 식칼로 찌르려고 하자 B가 이를 빼앗아 칼자루로 A를 가볍게 친 경우, 👨🏻⚖️대법원 판결은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즉, 물건 그 자체가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이 중요한 것이죠.
📍 상해죄와 특수상해죄의 양형 기준
그럼 상해죄와 특수상해죄의 양형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상해죄 및 특수상해죄가 성립될 경우 처벌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해죄 처벌 형량(형법 제257조) |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 특수상해죄 처벌형량(형법 제258조) |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이때, 존속상해를 범한 경우나 상해죄의 결과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특히 🚨특수중상해의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므로 상당히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쉽게 넘길 수 없는 범죄라는 뜻입니다.
💥상해죄/특수상해죄,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
그럼 원래 질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어떻게 해야 상해죄나 특수상해죄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우선 긍정적 참작사유가 사건에 존재하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고려하는 👇🏻 집행유예 기준에 따른 긍정적 참작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 경미한 상해
🔸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 공범의 범행 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우발적인 범행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진지한 반성
🔸 상당 금액 공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고령이거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범행 후 구호 후송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경우
물론 이 모든 경우에 속한다고 반드시 집행유예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긍정적인 참작 사유로 고려되는 건 분명합니다.
따라서 상해죄/특수상해죄를 저질렀는데 집행유예를 받고 싶다면, 자신이 위의 참작 사유에 해당하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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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집행유예 기준에는 긍정적인 참작 사유뿐만 아니라 부정적 참작 사유도 존재합니다.
만약 부정적 참작 사유가 긍정적인 사유보다 많다면 집행유예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정적 참작 사유도 존재하는지 고려해 보아야 하며, 케이스 및 자신의 상황에 가장 알맞은 변론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