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 인정 사례(사기 결혼)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이 결혼은 무효야!” 막장 드라마에서 자주 듣지 않았나요? 미디어에서는 양가 부모님 중 일방이 상대방 집안을 용납하지 못하거나 누군가가 예전 연인의 결혼을 용납하지 못할 때 등장하는 대사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결혼의 당사자들이 종종 해당 대사를 외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중대한 사실을 숨겼거나 거짓말을 했단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상대방이 모종의 사유를 숨겼다면 “혼인 취소”를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혼인 취소가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는 정확히 어디까지일까요?
☑️ 혼인 취소와 혼인 무효
실제로 혼인 무효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혼인 무효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부 중 일방이 처음부터 혼인 의사가 없었어야 합니다.
👉🏻 청약 가점을 받기 위해서 하던가, 외국인이 한국인과의 결혼을 통해 국적을 취득하고자 했다던가 등의 실제로 혼인 목적이 다른 데에 있었을 경우에는 혼인 무효를 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당사자 간 의사의 합의가 없었을 경우, 8촌 이내의 혈족 간 혼인인 경우일 때 혼인을 무효로 합니다. 이러한 무효는 글자 그대로 혼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혼인 취소는 양 당사자가 모두 혼인 의사는 있었으나, 혼인을 결정하게 된 배경이 정상적이지 않았을 때 구할 수 있습니다.
👉🏻 현행법에서는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했거나 중혼인 경우, 혼인 당시 부부 공동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 혼인취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혼인 취소 소송은 무효 소송과 달리 기록이 소급하여 사라지지 않으며, 취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취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혼인 취소 사유가 있더라도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사기 강박으로 인한 결혼의 경우는 3개월 이내에만 취소를 구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혼인 취소가 인정된 경우
청구권이 소멸되기 전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소송이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때에만 혼인 취소가 가능합니다.⭕
여기서의 중대한 사유는 사실을 혼인 전에 알았다면 통상적으로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할 정도여야 합니다.
더욱이 ‘사기’는 단순히 사실을 말하지 않은 데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속여 넘기는 등의 ‘기망’이라고 인정될 때에 혼인 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례로는 결혼 전부터 재력을 과시하고 함께 유학 갈 것을 제안했으나, 결혼 후 상대방이 유학 준비를 위해 퇴직하고 재산을 처분하자 해당 재산으로만 유학이 가능한 처지임을 고백한 경우, 상대방에게 재산을 과장하기 위해 서류를 위조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기망을 한 점을 입증할 수 없거나, 상대방의 기망이 단순한 마음의 상처를 안길 정도라면 혼인 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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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에서는 사기 결혼으로 인한 혼인취소를 인정받은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
결론적으로 상대방이 혼인 의사를 되돌리고 싶을 만큼의 잘못을 저질렀다면 혼인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 취소는 까다롭게 인정되고 있기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