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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하 또는 합의해도 처벌받는 형사사건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요즘 미디어에서 가장 각광받는 것은 “사이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드라마 <더글로리>부터 시작해서 유명 커뮤니티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참교육 썰”, “사이다 썰”이 올라오곤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독자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안기기 위해 공통적인 기승전결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클리셰는 형사고소가 시작된 후에야 잘못을 비는 가해자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때 왜 검사나 판사가 아닌 피해자에게 잘못을 비는지 궁금하신 적 없으신가요? 그 이유는 바로 고소권자의 권리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 포스팅에서는 흔히 쓰이는 법률 용어 “고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고소권자의 권리

흔히 고소랑 고발을 많이 혼용해서 쓰곤 합니다. 그러나 고발은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제 3자도 가능한 행위지만,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만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구체적으로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행위로,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이때 고소를 한 자를 ✔️고소권자라고 합니다. 한편 고소권자는 고소를 함과 동시에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소취소는 고소와 이루어지는 방식과 비슷하게 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 선고가 지나지 않아야만 한다는 요건만 지켜지면,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여 고소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취소의 내용을 담은 합의서의 형태로도 고소취소가 가능하며, 조사 혹은 공판기일에 말로써 고소취소의 의사를 표명하는 방법도 인정됩니다.

⚠️ 다만 한번 고소 취소를 했다면, 그 후 같은 사유로 고소를 다시는 진행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고소 취소는 고소의 효력을 소멸시키고 되돌릴 수 없기에, 보통은 수사기관 측에서 해당 사실에 대해 꼼꼼히 기록을 남기는 편입니다.

🚨 고소가 취소되었어도 처벌을 받는다고요?

하지만 고소가 취소되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법상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면 수사가 중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비친고죄라 하는데, 사실 대다수의 범죄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오로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는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 정도뿐입니다.

성범죄는 기존에는 친고죄였다가 근래에 들어서 비친고죄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고소권자에게 용서를 빌 필요는 없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라 하여 수사는 계속되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폭행죄, 상해죄, 명예훼손죄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다면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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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고소, 그중에서도 고소 취하 및 친고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

고소는 일부 범죄에 한해서 취소가 가능한데, 고소 취소 후 재고소에 제한이 많은 만큼 고소와 취소는 신중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대로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수사의 중지 혹은 처벌의 감경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하고 형사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간극을 좁히는 것은 무척 까다로운 만큼, 관련 문제를 겪고 있다면 필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