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분할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하세요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뉴스에 매일 새로운 범죄자가 등장하듯, 모든 사람들이 법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법에 어긋나는 죄를 지은 사람은 처벌하면 되지만, 개개인 사이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약속을 이해하도록 만들까요?
오늘은 이혼 후 재산분할을 이행하지 않는 전 배우자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을 알아보겠습니다.🔎
🛡️ 재산분할 미이행 예방하기
아무리 재산분할 이행을 촉구하는 방법이 있어도, 미이행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죠.
보통 재산분할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배경에는 상대방이 소송 중 💰재산을 처분한다거나 은닉하는 등의 사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상대방의 재산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때 종종 발생합니다. 보통 실무에서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전처분을 하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전 가압류나 가처분을 진행합니다. 만일 상대방 역시 소송 전 처분을 했다면 어찌할까요?
재판의 진행 전 혹은 진행 중에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이때에는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소송은 사해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진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리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재산 명의는 본래대로 돌아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 재산분할 이행 촉구하기
지금까지는 상대방이 재산을 상의 없이 처분하거나 은닉한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끝나고 내려진 판결에 단순히 따르지 않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먼저 협의이혼의 경우는 여러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필요한 법적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 후에 이행명령 신청, 가사조사관에 의한 조사명령신청, 감치명령, 강제집행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각 조치에 대해 차례대로 살펴보면, 이행명령 신청과 감치명령은 과태료를 이용해 의무 이행을 압박하는 제도입니다.
👉🏻 여기서 ✔️감치명령은 과태료에 더해 미이행자를 감치시킬 수 있습니다. ✔️조사명령 신청은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재산상황과 의무 이행상황을 조사하게 하여 압박의 수준을 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제집행은 글자 그대로 판결문이 있을 때에 한하여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등의 재산에 대하여 분할을 강제로 이행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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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상대방이 재산분할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재판 전이나 도중에 멋대로 처분한 경우, 재판 후에 단순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 다른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를 각각 짚어보았습니다.
비록 다양한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재산분할이 이행되지 않아 전전긍긍하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소송에 임하기 전부터 선제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