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자전거 사고 과실비율은?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몇 년 전부터 웰빙 트렌드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이 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야외 활동 인구가 늘어난 가운데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가 무려 1,400만 명의 시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자전거는 미세먼지를 낮추기 위한 대체 운송수단으로도 꼽히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용자가 많아지는 만큼, 자전거도로 설치도 늘어나고 취미는 물론, 출퇴근용으로 이용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에 따라 사고율도 증가를 한다는 것인데요.💥 특히 횡단보도를 건널 때, 습관적으로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고 탄 채로 건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사고가 난다면 본인에게 과연 과실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오늘은 평소에 자전거를 자주 타는 분들을 위해서 자전거와 자동차, 자전거와 보행자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
#타고있으면차 #끌고가면보행자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타고 있는 상태에서는 자동차가 되고, 사람이 내려서 끌고 가면 보행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날 때, 차로 분류된 상황에서는 자전거를 운행한 사람에게도 과실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예외인 경우는 바로 자전거 통행 보도입니다. 이곳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더라도 보행자의 신분으로 똑같이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와 사고가 난다면 🚘️차주 측에서 100프로의 과실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의 과실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상황에따라 #과실비율차이
과실 비율은 아무래도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처할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 자전거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Q1)
보행자 횡단보도(자전거 횡단보도 無)에서 녹색 신호 일 때, 자전거를 타고 건너게 되었는데 사고가 났어요!
자전거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녹색 신호를 위반한 차와 사고가 났다면, 🚲️자전거는 이때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가 되어 과실을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보통 10~20프로 정도로 법원에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주행 속도가 보행자 보다 높은 경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행자와 나란히 횡단보도를 건널 정도의 주행 속도를 가졌다면, 라이더의 과실은 10%대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Q2)
자전거로 차도를 횡단하다가 자동차와 사고가 났어요.
이럴 경우는 자전거가 가해 차량으로 분류가 되는 케이스가 많아, 과실이 50%에서 많게는 70%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밤늦게 사고가 났고, 자전거 주인의 옷 색이 어두운 계열이거나 도로에 중앙분리대가 있는 경우라면 자동차를 운전한 쪽의 과실은 더 줄어들고 자전거 과실 비율은 10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Q3)
일반 도로에서 우회전 후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자전거와 충돌했어요.
🛣️보통 우회전을 하는 도로에서 사고가 생기면 12대 중과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때 자전거를 타고 라이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차량 vs 차량의 사고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다만 자전거를 운전한 이가 부상 정도가 중상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보통은 중과실 사고로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Q4)
횡단보도나 인도에서 보행자와 부딪혔어요.
인도는 물론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보행자와 부딪히게 되면, 이는 당연히 자전거를 운전한 라이더의 잘못이 큽니다.
보통 이럴 때에는 운전자의 과실이 90%에서 100%까지 확대가 될 수 있는데요.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자전거를 탄 순간부터 엄연하게 차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보행자가 아님을 명심하고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 사고의 과실을 충분히 물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전거는 자동차가 아니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임하게 된다면,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에서 내려 보행자가 되어 건너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