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의료행위 유형과 처벌 (의료법 위반)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무면허 의료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의료인의 면허범위 외 행위의 결과로 상해·중상해·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법정형을 형법 수준으로 상향하자는 국회의 의료법 개정 이야기도 계속하여 나오고 있고, 국민 역시 그 개정 방안에 대해 공감한다는 의견도 지배적입니다.
오늘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유형과 처벌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행위’와
‘의료행위가 아닌 것’을 구분합니다.
의료행위란 ‘의료인’의 ‘의료행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료법으로 ‘의료인’과 ‘의료행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의료법 제2조 제1항)를 말하고, 🩺의료행위란 의료인이 하는 의료, 조산, 간호 등의 의료기술의 시행(의료법 제12조 제1항)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의료행위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의료인 아닌 자의 허가 없는 의료행위 또는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시행했을 경우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로 보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유형
현재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하여 적발 시 비교적 무겁게 처벌하고 있고, 더 엄중하게 처벌하자는 의견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간 어떤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었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
1️⃣ 진단행위나 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약사가 문진 후 감기로 판단하여 약을 조제 |
2️⃣ 한약조제자격만을 취득한 약사가 맥을 짚고 문진한 후 한약을 조제 |
3️⃣ 물리치료 이외의 치료행위를 할 수 없는 물리치료사가 동통점에 침을 꽂는 시술행위를 시행 |
4️⃣ 의료인이 아니면서 치료의 목적으로 안마나 지압시술 시행, 엑스레이 필름을 판독하여 척추의 불균형 상태를 교정하기 위한 시술 시행, 부항기와 부항침을 이용하여 혈액을 체외로 배출하는 시술을 시행 |
5️⃣ 한의사 면허 없이 경험에 의해 터득한 의학지식을 사용하여 환자를 진맥하고 한약을 제조 |
🩺 의료인이지만, 면허받은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시행한 경우 |
1️⃣ 의료행위 중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하는 조산사가 자신의 업무범위를 벗어나 부녀자에 대한 진찰 및 진료행위를 하거나, 질염치료나 임신중절수술 및 그 수술 후의 처치를 한 경우 |
2️⃣ 의사가 당뇨질환으로 내원한 환자에 대해 팔상의학(한방의학의 한 종류)에 따라 환자를 진단하고 한약재를 섞어 약물을 조제 투여함으로써 한방의료행위를 한 경우 |
3️⃣ 의료행위 중 간호 또는 진료보조 등을 주임무로 하는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 없이 독단적으로 의료행위인 건강검진을 실시 |
4️⃣ 의사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의사만이 시술해야 하는 척추마취를 시술하거나, 모발이식수술을 한 경우 |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 이렇게 처벌받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실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람(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도 동일한 법정형에 따라 처벌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사고까지 이어진다면 💥그 피해는 환자가 고스란히 입게 되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편입니다.
물론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더라도 그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아 무죄로 인정된 🏛️대법원 판례가 있기도 합니다.
수지침, 부항 시술행위와 관련하여 시술의 동기, 목적, 방법, 횟수, 시술에 대한 지식수준, 피시술자의 나이와 체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무죄가 될 수 있다고 판결한 예가 바로 그 사례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무죄로 인정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의료법을 위반했을 시 응당 처벌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서론에서도 말했듯이 👩🏼⚕️의료인들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료인은 의료인이 하는 의료행위에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임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허용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 또한 숙지하여야 합니다.
혹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를 원만하게 풀지 못한 경우엔 처벌뿐만 아니라 자격정지, 업무 정지 등의 행정 처분까지 받게 되므로 많은 타격이 있음을 기억하며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