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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을 말리다가 되려 고소 당했습니다.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술집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장면, 많이 익숙하시죠? 영화나 드라마, 심지어 고전 소설에서도 술집 싸움 장면이 자주 묘사됩니다. 그런데 사회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 “혹시나 싸움 난 걸 보더라도, 절대 도와주지 마라!”

🙋🏻‍♂️ 싸움이 났으면 말려야지, 왜 모른척해야 한다는 걸까요?

바로 싸움을 말리다가 되려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현실에서는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싸움을 말리다가 ‘가해자’가 된다고?

– 고등학생이자 학급회장인 A 군. 반에서 두 친구가 싸우자 회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두 사람을 말렸습니다.

일단 두 사람을 떼어놓기 위해 한 친구를 데리고 반을 나갔는데, 그 과정에서 친구는 “왜 내 손목을 꺾냐”라며 학교에 A 군을 신고했습니다.

– 술집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B 씨. 옆 테이블에 있던 사람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한 취객과 싸우게 된 상황을 보았습니다.

B 씨는 싸움을 말리다가 얼떨결에 난동을 부리던 사람을 밀어서 넘어뜨렸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B 씨를 가해자로 입건했습니다.

🔺 이와 같은 사례는 현실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싸움을 말리다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약간이라도 건드릴 경우, 상대방이 ‘폭행’으로 신고하는 건데요.

분명 선한 의도로 개입한 건데 가해자로 지목되거나 공범으로 고소된다면 매우 억울할 겁니다. 🔥

 

💡 법률상 ‘폭행’의 정의

📖 형법 제260조에서는 폭행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여기서 밑줄 쳐야 하는 부분은 바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 부분인데요.

✅ 폭행은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 자체를 말합니다.

▪ 상해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모발이나 수염을 자르는 경우

▪ (상처는 나지 않았지만) 사람을 밀쳐서 넘어뜨린 경우

▪ 상대방의 손을 강하게 잡아당긴 경우

👉🏻 이런 관점에서 보면 A 군이나 B 씨는 사실상 ‘폭행’을 한 것과 다름없죠.

따라서 ‘싸움을 말리려고 했다’라는 선한 의도와는 상관없이, 행위 자체만 보면 법에서는 ‘폭행’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회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은 “싸움을 봐도 말리지 말고 차라리 멀찍이 도망쳐라.”라고 말하죠. 💬

 

💥 싸움을 말리다가 가해자로 고소되었다면

그럼 싸움을 말리다가 고소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황이 모두 달라 일반화하긴 어렵지만, 우선 가장 먼저 고려해 볼 지점은 “폭행이 없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실제로 A 군의 경우

 

✔️ 상황을 목격한 같은 반 학생들의 진술서 등을 첨부하여 A 군이 싸움을 말리기 위해 친구를 밖으로 데리고 나온 점

✔️ 친구가 너무 흥분하여 A 군이 어쩔 수 없이 손목을 꽉 붙들어 매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점

✔️ A 군이 B 군을 결코 직접적으로 폭행하지 않은 점

 

👉🏻 이와 같은 근거로 들어 학폭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고려해 볼 만한 방법은 ‘정당방위’에 대한 주장입니다.

통념과 같이 정당방위란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방어 행위를 말하는데요.

📢 단, 법적으로 정당방위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받아 들여진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정당방위라 볼 수 있다.”

(대법원 84도1440 판결, 대법원 99도3377 판결 등)

따라서 모든 싸움 중재 노력이 정당방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싸우던 사람(들)이 말리려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공격했을 때, 그리고 이에 대한 자기 보호 행위로서 상대방에 폭행을 가한 경우에만 정당방위가 될 수 있습니다.

🧾 가령 앞선 예에서

– A 군의 경우 만약 싸우던 친구들이 A 군을 공격하지 않았다면 정당방위가 될 수 없고,

– B 씨의 경우 또한 취객이 B 씨를 공격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정당방위가 될 수 없겠죠.

다만 사건 당시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유일한 수단과 방법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정당방위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폭행 사실이 상당하게 인정된다면 차라리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 선처를 바라며 합의를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

폭행 사실이 분명한데도 계속 무혐의나 정당방위를 주장한다면, 법원에선 이를 괘씸하게 여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싸움을 말리려는 선한 의도는 좋습니다.

그러나 선한 의도가 아니라 실제로 상대방을 폭행하고서 ‘싸움을 말리려고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의도’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 싸움을 말리다가 ‘폭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