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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약식기소 벌금형도 전과자 되나요?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아파트 층간소음에 항의하다 위층 이웃 B 씨를 밀치고 주인의 허락 없이 집 안에 들어간 아래층 주민 A 씨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이 검찰의 ‘약식기소’를 받아들여 100만 원의 벌금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 씨는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죠.

하지만 재판부는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B 씨로부터도 용서받지도 못했다”라며 약식명령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어 전과 동일하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위 사례처럼 일상에서 자주 일어나는 비교적 가벼운 수준의 범죄일 경우 “검찰이 법원에 약식기소를 요청했다”는 뉴스를 접할 수 있습니다.

 

🔎 약식기소란?

 

기소의 뜻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기소란 검찰 고유의 권한으로 재판부에 재판을 내려 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식기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소 행위를 약식으로 해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행위에 대하여 정식 재판한다면 과연 효율적일까요?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 정식 재판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사회적 낭비적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로만 심사하여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릴 수 있는 ‘약식기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무조건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그 사안이 중대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식재판으로 전환할 수 있고요.

또한, 처벌을 받는 사람이 법원의 약식명령을 거부하게 되면 정식재판이 진행되기도 하는 것이죠. 사례에서 봤듯이 A 씨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던 것처럼 말이죠.

 

☑️ 약식기소도 전과에 해당합니다.

 

전과는 이전에 죄를 범하여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형벌의 전력이며,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말소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가지 않는 약식기소라 할지라도 재판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전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전과기록’이라 함은 수형인 명부, 수형인 명표 및 범죄 경력자료를 말합니다.

 

🔶수형인 명부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 검찰청 및 군사법원에서 관리

🔶 수형인 명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록한 명표로, 수형인의 본적지 시, 구, 읍, 면사무소에서 관리

🔶 범죄 경력자료

수사 자료표 중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들

🔷 수사 자료표

수사기관인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신원 및 범죄 경력 기타 수사상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표로, 경찰청에서 관리

🔷 수사경력자료

수사 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 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

 

자격정지 미만의 형 즉, 벌금/구류/과료/몰수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수형인 명부’나 ‘수형인 명표’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원 조회 시나 신원 증명 시에 그런 형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수사 자료표’에는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범죄 경력자료’는 삭제되지 않고 계속 보관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 전과로 인한 불이익은?

 

전과로 인한 불이익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전과 기록의 경우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열람이 불가능하며, 특수한 직종(공무원, 경찰청, 장교, 교사 등)이 아니라면 조회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죠.

따라서 일부 특수한 직종을 제외하면 전과로 인한 불이익은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일부 국가의 해외 비자 발급이나 공무원의 경우 일부 범죄 경력자료를 요구하기도 하지만 자격정지 아래의 처벌 기록에 관해서는 대부분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전과의 유무는 기소 방식과는 관계가 없는 사안이며, 어떤 판결을 받는 지와 관계가 있습니다. 벌금형 역시 전과 기록에 남게 됩니다.

하지만 전과 기록은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말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 자체는 형의 실효 기간이 짧고 ‘수형인 명부’에 등재되지 않기 때문에 나 외의 다른 사람이 벌금형 전과를 알 방법은 없습니다.

 

💰 정식재판 후 더 많은 벌금을 내야 할 수도

A 씨는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지만, 이전과 같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죠. 약식명령의 결과와 정식재판의 결과가 다를 수도 있을까요?

법원은 원래는 이미 선고받은 형(벌금)보다 더 무거운 형(징역)을 선고받지 못하도록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적용하였습니다만, 단순히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이미 선고받은 형(벌금)보다 더 무거운 형(징역)을 선고할 수는 없지만, 더 많은 금액을 선고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정식재판 청구를 남발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로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억울함을 풀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단순히 벌금 납부를 지연하거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면 오히려 더 많은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는다면 전과로 남기 때문에 전과로 인한 불이익을 걱정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무겁지 않은 형이지만 억울함을 느낀다면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면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