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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반성문 제출하면 선처해 주나요?(효과)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범죄 혐의로 재판 받는 피고인이 재판부 등에 선처를 구할 때 제출하는 것이 바로 ‘반성문’입니다. 반성문을 통해 피고인 스스로 죄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정말로 양형이나 감경에 도움이 될까요?

🙏🏻 감경의 주된 사유는 ‘피고인의 반성’

 

형법의 적용을 받는 형사사건임에도 반성문을 제출하면 선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반성문을 제출하는 경우 감형이 되는 비율이 높고, 특히 성범죄는 피고인의 약 70%가 진지한 반성을 한다는 이유로 감형 받았다고 합니다.

 

성폭행 피고인에게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양형에 고려한 사례, 또한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살인범이 반성문을 43차례 제출하며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사례도 있습니다.

 

감경의 주된 사유가 바로 ‘피고인의 반성’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을 정상참작 사유로 인정하며 형량을 대폭 감경해 준 셈이죠.

🙌🏻 재발 소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재판받게 되는 경우, 법원에서 양형을 결정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초범인지 재범인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반성 정도를 봅니다.

초범이 아닌 재범 등 전과 기록이 있다면 재발 소지를 크게 보고 감형보다 오히려 무거운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거나 합의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보며 재발 소지를 크게 봅니다.

 

따라서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여 재발 소지가 없다는 것을 재판장에게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재판장은 양형을 결정할 때 반성문 제출 같은 외부적인 행위로 피고인의 반성 정도를 판단하기 때문에 반성문 제출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 모든 반성문이 선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성문 제출, 과연 선처 받는 데에 도움이 될까요? 진지한 반성이 담겼다면 양형과 감경에 도움이 됩니다.

이때 전제조건은, 진심 어린 반성이 담겨야 한다는 점입니다. 판사가 피고인의 형량을 정하는 양형 시, 참고하는 기준인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에도 감경요인에 ‘진지한 반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범죄행위를 저지른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은 분명 양형과 감경에서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런 반성문은 선처 못 받습니다.

 

하지만 반성문 제출이 감형을 위한 수단이 되며 반성문에 대한 진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반성문을 쓰는 방법이나 처벌을 약하게 받는 요령 등이 공유되는 유명 성범죄 전문 카페도 운영되고 있고, 일정 비용을 내면 반성문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도 개설되어 있습니다.

반성문 대필 업체까지 성행하고 있고, 법률 서식 사이트에서 비교적 적은 돈으로 반성문 모음집을 내려받을 수 있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감형 받기 위해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정기후원을 시작하고 판결이 나면 곧바로 후원 취소하는 등 진정성이 담기지 않은 행동이 더해지며 반성문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을 법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 붙여 넣기 식의 양산되는 반성문, 너무 형식적인 반성문, 대필의 흔적이 있는 반성문을 제출하면 선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선처 기준 강화

 

지난 7월 4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반성문과 기부금만으로 형을 감경하지 말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범행을 스스로 인정했는지, 피해 복구나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했는지에 대하여 엄격히 심사하라고 한 것이죠. 이에 더불어, 불법 촬영처럼 피해자가 여러 명인 범죄는 초범이어도 선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해석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가해자의 잘못이라는 점이 드러나도록 ‘성적 불쾌감’이라는 용어로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친족 성폭력에 대한 처벌을 최대 15년까지 가능케 하면서 군대나 체육계, 가족 등 위계질서를 이용한 성폭력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습니다.

 

이는 선처 기준은 엄격히 하는 동시에, 처벌의 잣대는 피해자 중심으로 강화한 것입니다.

 

 

 

진심 어린 반성은 양형과 감경에 도움이 됩니다. 진심 어린 반성을 어떻게 글로 담아내느냐가 관건이죠. 남이 써준 글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보다는 진정성을 담아 내가 직접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선처 받는 데 있어 분명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단, 반성문 하나만으로 감경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판결은 많은 부분을 고려해서 내려집니다. 단순히 반성문 하나로 죄가 감경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얼마나 이뤄졌는지도 중요하고요. 형사사건으로 처벌 위기에 있는 피의자라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