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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처벌은?(처분)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학교폭력은 더는 외면할 수 없는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 기준과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학교폭력에 대해서 똑같은 처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아주 가벼운 학교폭력이 있는가 하면, 사회면 첫 번째 뉴스가 될 만큼 큰 학교폭력 사건도 있죠. 이를 모두 일괄적으로 징계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징계는 총 9가지로 나뉘어 구분됩니다.

✊🏻 학교폭력이란?

 

단지 신체에 폭력을 가하는 행동만이 학교폭력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그리고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도 학교 폭력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학교 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행, 감금, 협박, 모욕, 성폭력, 따돌림 및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 사이버로도 이어지는 폭력

 

괴롭힘의 범위는 우리 생각보다 더 넓습니다. 괴롭힘은 직접 접촉하는 단순 괴롭힘을 넘어, 요즘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SNS를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학교폭력 10건 중 3건이 사이버 폭력이라고 하니 그 심각성을 알 수 있겠죠.

특히 단체 톡 방에서 피해자가 이야기할 때 일부러 조용해지는 등 대화에 끼지 못하도록 눈치를 주는 등 쉽게 눈치챌 수 없게끔 정신적으로도 교묘하게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특징이라면, 학교폭력은 소위 말하는 왕따 사건도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는 해당 학교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자치위원회로, ‘학폭위’로 줄여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2020년 3월 1일 자로 학폭위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기존 학폭위 경우 구성원이 주로 해당 학교 교사나 학부모가 많아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폐지가 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원은 10~ 50명으로 이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학교폭력에 대해 심의를 하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자세히 알아보기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를 당한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바로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입니다. 이 법률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나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 법에 따라 가해 학생은 여러 가지 징계를 받게 됩니다.

 

교내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해 신고하는 경우 사건을 조사하여 다섯 가지 사안을 고려하여 징계 조치를 내리게 되는데, 그 다섯 가지 사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학교폭력의 심각성
 2️⃣ 지속성
 3️⃣ 고의성
 4️⃣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5️⃣ 화해의 정도

 

각 사안에 점수를 부여하여 이를 합산한 점수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이 결정됩니다.

 

 

 

🚨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법적으로 민사적 절차를 진행하거나, 학교폭력위원회를 통해 형사적 처벌로 학교폭력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의 수위를 결정합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총 9가지입니다.

 

1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1호부터 3호까지는 비교적 가벼운 사안으로 다뤄진 경우에 대한 조치입니다. 1회까지는 생활기록부 기재하지 않고 유보하지만, 이후에 같은 사안으로 조치를 받게 된다면 이전의 내용까지도 함께 생활기록부에 기록됩니다.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4호부터는 바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는다면 원하는 대학으로 진학할 가능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높은 징계 수위인 9호는 생활기록부 인적 사항을 비롯한 기재된 사항이 졸업 후에도 삭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의무교육과정인 초·중학생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으며 고등학생에게만 해당하는 처분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처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청소년기에 겪는 폭력 경험은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해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이 제일 우선되어야겠지만, 학교폭력이 이미 발생했다면 학교폭력위원회를 통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