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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특수 상해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 기준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일반폭행과 특수폭행,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같은 ‘폭행’인데 큰 차이가 있을까요? 네.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수폭행은 일반폭행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또한 일반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특수폭행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 특수폭행죄를 통해 알아보는 ‘특수’의 의미

폭행죄, 협박죄 등의 죄명은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특수폭행죄, 특수상해죄, 특수협박죄 등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죄명 앞에 ‘특수’ 단어가 붙었을 뿐인데 차이가 난다니, 과연 ‘특수’의 의미가 무엇일지 특수폭행죄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하였을 때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할 단어 세 개가 보입니다. ‘단체’, ‘다중’, ‘위험한 물건’. 이 세 단어를 제대로 이해해야 ‘특수’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단체 또는 다중

특수폭행죄의 의미를 보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라는 부분이 있는데, ‘단체’와 ‘다중’의 뜻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단체’는 노동조합, 정당, 기타 사회단체처럼 공동 목적을 가진 조직체와 관련된 개념입니다. ‘다중’은 ‘단체’로 조직화하지 못하였지만, 집단적인 위력을 보일 정도의 군중. 다수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 위험한 물건

‘위험한 물건’이라고 하면 칼, 가위, 망치 등의 흉기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이 흉기만 해당하는 것일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칼이라도 본래 용도에 맞게 사용하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래 사용 목적이 아닌 사람을 위협 혹은 폭행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험한 물건’은 흉기와 흉기가 아닌 물건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또한 물건의 객관적인 성질과 사용법에 따라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위험한 물건’이라고 정의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 물건의 사용 방법에 따라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에 대하여 이해한 바를 바탕으로 사례를 살펴보며 해당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 휴대전화가 ‘위험한 물건’?

휴대전화로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휴대전화는 ‘위험한 물건’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휴대전화는 흉기가 아니라 생각되죠.

하지만 아래의 사건에서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를 때려 출혈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은 상해가 아닌 특수상해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징역 1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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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는 본래 흉기가 아니지만, 이 사례에서는 ‘위험한 물건’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판례상 흉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하면, 휴대전화 역시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한 뜻이죠.

 

🤔 소화기가 ‘위험한 물건’?

다른 사례를 보시죠. 매표소에서 소화기를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운 피고인, 이때 소화기는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었을까요? 이번에는 아닙니다.

물론 소화기를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웠지만, 소화기를 특정인을 향해서 던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고, 또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을 때 ‘위험한 물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법원이 피고인이 사용한 소화기에 대하여 상대방이나 제 3자가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느낄 정도까지의 구체성은 없었다고 본 것이죠.

 

 

 

💥석쇠가 ‘위험한 물건’?

사람이 물건에 직접 맞지 않았다고 해도 특수폭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홧김에 고기 굽는 석쇠를 집어던진 피의자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석쇠에 맞은 것은 아니지만 재판부는 “한 층 위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닿을 수 있는 강도로 석쇠를 던진 점. 석쇠의 형태와 재질 등을 고려해 보면 피의자의 행동이 피해자나 제3자에게 신체의 위협을 느끼게 할 정도”라며 석쇠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휴대전화, 소화기, 석쇠의 사례를 보니 ‘위험한 물건’의 범위는 절대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흉기라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흉기 아닌 물건이라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즉, 흉기든 흉기가 아니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람을 살상할 수 있고 휴대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접하는 물건들이 상황과 사용 방법에 따라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에 적용되는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