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투자유치, 유사수신행위로 처벌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최근 금리가 상승하면서 물가도 덩달아 상승하고, 반대로 주가는 저점을 찍고 있습니다. 2020~2021년만 해도 ‘주식 왜 안해?’라는 분위기가 대세였는데, 지금은 ‘예적금 왜 안 해?’라는 분위기가 주도하고 있죠.
하지만 예적금이라고 딱히 수익을 기대할 만한 건 아닙니다. 경제성장기의 10~20% 수준의 금리도 아니고, 적금의 경우 거치 기간이나 거치 금액에 제한이 있는 등 여러모로 아쉬운 편이죠.
이럴 때 핸드폰으로 문자가 하나 옵니다. 띠링. “1,000만 원만 투자해도 매월 20% 고수익 보장.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주식도, 예적금도, 부동산도 어려운 요즘 상황에 20% 수익 보장은 정말 달콤한 유혹이죠.
⚠️법으로 처벌하는 ‘유사수신행위’
하지만 이러한 ‘유혹’은 그 자체로 불법 행위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를 가리켜 법에서는 ‘유사수신행위’라고 합니다. 한번 정의를 살펴볼까요?
✅ 유사수신행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원금 반환과 수익금 등을 초과 지급할 것을 확정적으로 약정하여, 상대방을 기망해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
말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 그냥 앞의 사례를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월 20% 고수익 보장!”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유사수신행위죠.
사업을 하기 위해 지인이나 친구, 친척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는 개인과 개인 간의 ‘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에 실패하는 등 상대방과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민사 재판으로 진행하게 되죠.
하지만 확정적인 조건을 언급하며 불특정 다수를 기망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명백한 ‘형사처분’ 대상입니다. ‘기망’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상대방(불특정 다수)을 속여 투자 자금을 조달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유사수신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고, 이러한 행위를 홍보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약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이득을 봤다면 사기죄까지 적용될 수 있죠.
🤦🏻♂️ 가해자가 될 수 있는 피해자
유사수신행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피해자가 곧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사수신행위는 보통 상대적으로 금융지식이 부족한 노인이나 주부를 대상으로 성행하는데요.
이들은 금융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좋은 투자 상품이라 생각해 주변 지인에게 권하기도 합니다. 혹은 ‘○○명 모집 시 추가 혜택’이라는 말에 속아 아예 적극적으로 다단계에 발을 들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를 통해 (본인뿐만 아니라) 지인들이 피해를 볼 경우, 권유를 한 자신은 피해자면서 동시에 가해자로 몰린다는 것입니다. 설령 본인이 사기 피해를 당해 큰 손해를 봤더라도 말입니다.
특히, 추가 혜택이나 수당 등을 받고 투자자를 모집했다면 혐의를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공범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유사수신행위자와 비슷한 형량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 유사수신행위에 속지 않는 길
최근에는 유명 금융사의 이름을 빌려 (이름부터 복잡한) 투자 상품을 홍보하는 메시지를 종종 받게 됩니다.
“여러 코인을 ETF처럼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구성하여 리스크를 헷지한 초고수익 투자상품!”
상품 특성 자체가 워낙 어렵게 느껴지기에, 결국 ‘초고수익’이라는 말에만 집중하게 되죠. 또, ‘그래도 유명한 증권사인데 설마 사기겠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투자상품 홍보는 대부분 ‘유사수신행위’라고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High Risk, High Retur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은, 전부를 잃을 수도 있는 상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상품을 과연 증권사가 나서서 홍보할까요? 웬만한 강심장 투자자도 초고수익 상품은 위험해서 투자하지 않습니다.
결국 유사수신행위에 속지 않으려면 욕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이 세상에 원금을 보장하면서 초고수익까지 보장하는 상품은 없습니다. 내가 하려는 게 ‘투자’인지, ‘사기’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