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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형량은 얼마나 받나요?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사회에서 연예인이 자주 일으키는 형사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실제로 몇몇 연예인들은 음주 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살인사건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

음주운전, 그중에서도 뺑소니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부정적인 만큼 형량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 특히 2023년부터는 음주 사망사고에 대해 상당히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기존의 교통사고 특별가중인자였던 ‘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신설되면서 형량이 상향됐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뺑소니 사고의 처벌 기준도 높아졌습니다.

 

 

⚖️ 음주 교통사고의 형량은?

우선 기존의 음주 교통사고 형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음주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 사망 시 징역 1~3년, 상해시 징역 8개월~2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신설되면서 형량이 높아졌죠. 신설된 양형기준안에 따른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형량을 알아봅시다.

🍺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기본 양형 징역 1년 6개월 ~ 4년
음주 사고로 상해를 입혔다면 징역 1년 6개월 ~ 3년

 

생각보다 별로 상향이 안 된 것 같지만, 이는 기본적인 양형에 불과합니다. 만약 가중인자가 적용될 경우 치사는 최대 5년 6개월, 상해는 최대 5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가중인자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앙분리대, 전신주를 들이받은 경우
▪  장거리 혹은 고속도로 운전인 경우
▪  음주 측정 거부

 

 

 

💥 뺑소니, 심각한 범죄로 인식해야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후 조치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뺑소니) 역시 덩달아 형량이 늘어났는데요.

📢 기본적으로 징역 2년 6개월에서부터 시작하며, 만약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죠.

특히, 특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으면 최대 15년의 징역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이루어지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은 여기에 비하면 차라리 귀여워 보일 정도이죠. 그만큼 뺑소니는 심각한 범죄로 인식해야 합니다. ⚠️

 

 

 

🤝🏻 뺑소니,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뺑소니에 연루되었다면 피해자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어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형량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다면 감형 정도가 더욱 커집니다. 👈🏻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가 생긴 상황에서 섣불리 합의를 시도했다간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죠. 합의 진행은 물론, 적정한 합의금 책정에 있어서도 전문적인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