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 기준 완벽 정리 (ft. 등록 차이)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뉴스를 보거나 신문 기사를 읽다 보면 ‘범죄자 신상 공개’라는 내용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죠.
그렇다면 성범죄자 신상 공개의 기준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하루에도 성범죄 유죄 판결이 수십 번은 있을 텐데, 그들 모두에 대해서 신상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N번방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살인이나 강도 등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가 자주 이루어졌으나, 성범죄자 신상 공개는 많지 않았는데요.
그만큼 성범죄자 신상 공개 기준에 대해 궁금한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범죄자 신상 공개 기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의 법적인 근거
성범죄자 신상 공개 기준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법적인 근거’부터 알아보는 게 좋겠죠? 성범죄자 신상 공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25조에는 “성폭력범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는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죠.
다만 지금까지 성폭력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눈치 채셨을 텐데요, n번방 사건의 피의자인 ‘조주빈’이 성폭력 피의자 신상 공개의 첫 번째 사례입니다.
2010년에 신상 공개 제도가 마련된 뒤 신원이 공개된 범죄자는 21명인데, 대부분은 살인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였습니다.
n번방 사건으로 성착취(성범죄) 피의자들의 신상이 계속해서 공개됐습니다. 문형욱, 이원호, 안승진, 남경읍 등이 성범죄 혐의로 신상이 공개됐죠.
제2의 n번방 사건이라 불리는 대규모 불법 촬영물 유포 사건 피의자인 김영준,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최찬욱도 신상이 공개됐죠. 즉, 성범죄자 신상 공개는 그동안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최근 들어 횡행한 것입니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 기준은?
그렇다면 성범죄자 신상 공개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알아볼까요? 앞서 말한 성폭력처벌법 제25조를 면밀히 뜯어보면 크게 3가지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5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일단 첫 번째 기준. 1️⃣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n번방의 경우 조주빈 일당이 성착취를 저지른 증거가 명확히 있었죠. 첫 번째 기준에 부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2️⃣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야 합니다.
만약 피의자가 재범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기준에 충족하지 않습니다.
n번방 사건은 전 국민이 분노한 사건이었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즉, 두 번째 기준에도 부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3️⃣피의자가 만19세 이상이며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기준은 성폭력처벌법의 단서 조항이자 ‘청소년 보호법’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피의자가 청소년이거나 신상정보 공개가 남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불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죠.
조주빈과 그 일당은 청소년이 아니었고, 신상정보 공개가 남용될 우려가 별로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역시 기준에 부합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과의 차이점은?
그런데 성범죄자 신상 공개와 헷갈리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인데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역시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 혼동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둘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 및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선고형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기간 동안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등록하고 ‘성범죄자 알림e’라는 웹사이트에 게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사람이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알 수 있죠.
✔️ 10년 초과의 징역: 30년
✔️ 3년 ~ 10년 이하의 징역: 20년
✔️ 3년 이하의 징역: 15년
✔️ 벌금형: 10년
이때 등록 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거주지, 직업 및 직장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차량 번호, 성범죄 정보, 전자장치 부착 여부로, 사실상 거의 모든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고 보면 됩니다.
신상정보 ‘공개’는 (주로 언론을 통해) 거의 모든 국민에게 전파한다면, 신상정보 ‘등록’은 성범죄자 알림e와 수사기관에만 보여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의 경우 기간이 무조건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처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죠.
이처럼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는 그리 흔히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다른 강력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일단 성범죄자가 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크나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자로 기소 당했다면, 성범죄자 유죄 판결을 피해 무죄를 선고 받거나 무혐의로 끝나야만 하죠.
성범죄 재판은 항상 초동 대처가 중요합니다. 특히,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은 기본 중 기본이지요. 만약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재판에 대비해야 함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