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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는 모두 전자발찌 착용대상?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성범죄자”라는 말을 들으면 함께 연관검색어로 뜨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전자발찌’입니다. ‘성범죄자는 모두 전자발찌를 찬다’라는 말이 속설처럼 퍼져 있는데요. 과연 성범죄자는 모두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걸 보면 눈치채셨겠지만, 사실 모든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또, 성범죄자‘만’ 전자발찌를 차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에는 미성년자 관련 범죄나 살인 등 강력 범죄에도 확대되어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전자발찌는 어떤 성범죄에 대하여 적용하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성범죄 중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경우

먼저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는 대표적인 성범죄는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강간상해, 치상, 특수강도강간,  아동청소년강간, 아동청소년강제추행 등 사실상 대부분의 성범죄가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는 셈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성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반드시, 꼭 전자발찌를 착용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전자발찌(전자장치부착명령) 처분’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법원에서 해당 처분이 내려지지 않으면 전자발찌를 차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착명령은 어떤 기준을 갖고 선고될까요? 보통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은 이를 승인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폭력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이 종료된 뒤 또는 집행이 면제된 뒤 10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재발한 경우

🔸 성폭력으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 2회 이상 성폭력을 저질러 습벽이 인정된 경우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을 한 경우

🔸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을 한 경우

대부분 상당히 ‘흉악한’ 수준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 전자발찌를 착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명령인 만큼, 재발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해 부착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가령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성폭력을 한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해당 성범죄는 신체적/정신적 약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만큼, 가해자는 또다시 약자를 향해 성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죠.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합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성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반드시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과 부착기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알아봅시다. 먼저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전자장치는 ‘형 집행이 종료되고, 석방되기 직전 부착’된다는 것. 따라서 형 집행이 면제되거나 가석방되는 날,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가종료되는 날부터 부착된다는 뜻이죠.

부착기간은 최소 2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상당히 다양한 편인데요. 먼저 징역형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경우 2년 이상 10년 이하의 부착 기간을 선고받습니다.

반면 징역형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경우 6년 이상 20년 이하의 부착 기간을 선고받습니다. 이때,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경우 더 많은 부착 기간을 선고받게 되는데, 무려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부착기간을 선고받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자장치 부착은 반드시 성범죄자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 유괴범죄나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 전자발찌의 효과

마지막으로 전자발찌의 효과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까요? 전자발찌를 시행하기 전 성폭력 범죄자의 동종 재범률은 약 14%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전자발찌를 착용한 이후에는 1.8%로 급감했죠.

살인범과 강도범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범죄자의 경우 4.9%에서 (무려) 0%로, 강도범죄자의 경우 14.9%에서 0.2%로 확 떨어졌습니다. 전자발찌의 효과가 꽤나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자가 모두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제 아시겠나요? 이처럼 성폭력 범죄에 연루되었더라도 대처만 잘한다면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