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작성 꼼수, 감형 사유 될 수 있을까?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법원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할 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에 따라 감경요소 혹은 가중요소를 반영하여 형을 선고합니다. ⚖️
수많은 감경요소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진지한 반성’입니다.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진지한 반성’을 보여주는 징표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반성문입니다. ✍🏻
‘진지한 반성’이 담긴 반성문의 효력 📄
진지한 반성을 담은 피고인의 반성문은 효력이 있을까요?
지난 2019년 전체 성범죄 피고인 중 약 71%, 살인죄 피고인 중 약 56%, 강도죄 피고인 중 약 70%가 ‘진지한 반성’이 인정되어 감형을 받았습니다. |
👉🏻 진지한 반성을 담은 반성문이 실제 감형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한 피고인들이 형량을 감경 받는 사례가 이어짐에 따라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피고인의 당연한 순서가 되었습니다.
이 결과만 놓고 보아도 재판에 제출되는 반성문이 꼼수 감형의 수단이 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허위로 꾸며 낸 ‘진지한 반성’ 🤷🏻♀️
진지한 반성을 담아 반성문을 작성한다고 하지만, 과연 모든 피의자나 피고인이 진정성 있는 ‘진지한 반성’을 반성문에 담았을까요?
형을 감경 받기 위하여 마치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처럼 반성문을 꾸밀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
✔️ 심지어 진지한 반성이 담긴 것처럼 반성문을 작성하기 위한 반성문 대필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 일부 업체들은 5~15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면 반나절 안에 A4용지 3~4장가량 되는 반성문을 의뢰인의 손에 쥐여준다고 합니다.
– 또한, 재판부에서 대필인 것을 알 수 없도록 의뢰인의 처지와 상황에 맞게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반성문을 작성해 준다고 홍보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반성문이 필요한(더 정확히 말하면 ‘감형’이 필요한) 피고인에게는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일 수밖에 없죠. ✍🏻
‘진지한 반성’을 판단하기 위해 마련한 구체적 조건 📑
반성문을 허위로 꾸며내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대법원은 진지한 반성을 인정하는 구체적 조건을 마련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게 된 구체적 경위 ✔️ 피해 회복 ✔️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
>> 조사하여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를 따져보고자 하였죠.
하지만 이 조건조차도 그 진심을 따지기에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
🧾 하나의 사례로,
여성폭력 가해자가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여성 단체에 거액의 돈을 기부한 후 영수증을 재판부에 제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 이 단체는 후원의 목적을 확인하고는 전액을 반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을 증명하기 위한 행위가 결국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부작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죠.
결국, 피해자 중심의 양형을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 🙏🏻
반성문이 감형의 수단이 되는 부작용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결국 진지한 반성을 감경요소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보통 피고인은 판사에게 죄송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과의 방향이 판사가 아닌 피해자에게 향하는 것이 이치에 맞죠.
또한, ‘반성’과 ‘용서’는 행위를 의미하기보다는 행위의 주체가 궁극적으로 느껴야 하는 감정이고, 행위의 주체인 피해자가 승인을 해주었을 때에만 성립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 그런데 피고인들이 제출하는 반성문을 보면, 반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피해자에게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반성이라기보다는 재판 결과 받게 될 처벌로 인해 자신이 겪게 될 불이익에 대한 반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되고, 감경 요인으로 삼을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진지한 반성은 사실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
재판에 따라 피고인의 반성이 적절하게 다뤄지기도 하지만 그저 감형의 수단으로 그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진심을 법관에게 전달하는 몇 안 되는 경로가 바로 반성문이기 때문에 반성문 자체를 감경요소에서 빼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 중심의 재판, 객관적인 양형을 위한 노력이 계속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합리적인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