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안 갚으면, 사기죄 성립될까요?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돈을 빌리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첫째, 은행에서 대출하는 방법. ✌🏻 둘째, 가족이나 친구, 지인에게 부탁하는 방법.
보통 첫 번째 방법은 비교적 금액 규모가 클 때 사용하고, 두 번째 방법은 규모가 적을 때 사용하는 편인데요.
그런데 금액 규모가 크다/작다를 판단하는 것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친구나 지인에게 (누군가는 은행 대출에 해당할 만큼) 큰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돈을 갚지 않는 일이 생기면 서로 갈등과 다툼이 발생하는데요. 💥
🗨️ 이런 경우, 많은 분들이
“ 돈을 빌리고도 안 갚아? 사기죄로 신고할 거야! ”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가족이나 친구,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으면 정말로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 ‘사기죄’란 무엇인가?
일상에서 ‘사기 치다’, ‘사기 당했다’와 같은 말을 흔히 사용하지만, 법에서 말하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법원 판결에서는 사기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하거나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것.”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27 판결] |
이를 통해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크게 세 가지 조건을 따져 보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
☝🏻 첫째 피의자의 변제 능력.
– 돈을 빌리는 사람이 돈을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 둘째 피의자의 변제 의사.
– 돈을 빌리는 사람이 돈을 갚을 ‘의지’가 있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 셋째 돈을 빌릴 때의 정황.
–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으면서 돈을 빌린 것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을 때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조건 세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Q. 만약 한 가지라도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A. 사기죄로 고소하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에서는 개인 간 돈을 빌리고 갚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사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봅니다. 사기죄는 형사재판의 영역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위와 같은 엄밀한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즉, 돈을 빌린 사람이 변제 의사나 능력 둘 중 하나라도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은 어렵다는 뜻입니다.
✔️ 혹은 당시 정황상 돈을 빌려 준 사람이 돈을 빌리는 사람의 변제 의사나 능력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돈을 빌려준 증거가 있다면, 역시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 변제 의사와 능력은 어떻게 판단할까
그렇다면 돈을 빌리는 사람의 변제 의사나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변제 능력은 돈을 빌린 사람의 재산 상황으로
만약 돈을 빌리는 사람이 이미 실직했거나 신용불량자였다면, 돈을 빌린 사람은 변제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있겠죠.
변제 의사는 돈을 빌린 후 일정 기간 동안 얼마나 갚았는지 여부에 따라
만약 조금이라도 갚아나가고 있었는데 중간에 멈췄다면 ‘의사는 있는데 능력이 안 된 경우’이므로 사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큰 규모의 금액을 빌리고도 전혀 갚지 않거나 아주 일부만 갚았다면, 변제 의사가 없었다 볼 수 있겠죠.
⚠️ 한편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가령 상대방이 “ 아버지가 아프셔서 그런데 돈 좀 빌려 주세요. ” 하고
돈을 빌려줬는데 알고 보니 아버지가 아프지 않은 상황이었고 빌린 돈을 도박으로 탕진했다면?
👉🏻 비록 기망 행위는 있었지만, 선의로 빌려 준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빌린 정황 또한 사기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대여금을 갚지 않는 사람에게 충격 요법으로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라고 하면 상대방은 오히려 재산을 숨기거나 절대 갚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
고소를 안 하느니만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여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고소하기보다는 정석적인 방법, 즉 민사소송을 통해 받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