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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전과 기록 남을까요?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 형사사건이 개시되면 경찰은 사건을 수사한 후 죄의 유무를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사는 사건을 검토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한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피의자는 재판을 받게 되지만,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 재판을 받게 되면 피의자로서는 무죄판결을 받지 않는 이상 징역형, 벌금형, 집행유예 등의 판결을 받게 될 것이며, 그에 따른 불이익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피의자의 처지에서는 당연히 재판을 받지 않는 것이 좋겠죠.

오늘은 피의자가 검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선처인 ‘기소유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피의자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선처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 바로 기소유예입니다.

범죄의 혐의는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참작하였을 때 피의자의 죄질이 나쁘지 않아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검사가 내리는 처분입니다.

👉🏻 즉,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피의자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 처분은 단 한 번의 잘못으로 바로 전과 기록이 남는 전과자로 만들지 않고 반성의 기회를 줌으로써 피의자가 성실하게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처분이죠.

따라서 이는 검사가 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선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죄를 저지른 피의자라면 전과 기록이 남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Q. 과연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을까요?

A.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그 죄에 대한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았다고 해서 기소유예가 무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증거로 기소유예를 받으면 수사기관에서 참고하는 수사자료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

이 수사자료는 5년 또는 10년의 일정 기간 보관되고 기간이 지난 후에는 삭제 및 폐기되므로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기록으로 남게 되죠.

 

 

 

기소유예 처분 이후 또 죄를 저지른다면

이번 기소유예 받은 죄까지 함께 처벌 🔥

앞서 기소유예의 의미를 살펴볼 때,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선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는 처벌을 내리지 않을 뿐이지 죄를 면하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즉, 기소를 ‘유예’할 뿐이죠.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후 다른 형사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범죄사실과 함께 기소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이번 사건에서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다음 사건에서는 이번 죄에 대한 처벌까지 함께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

 

 

 

👀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피의자의 상반된 반응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고 모든 피의자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

바꾸어 말해,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피의자는 상반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달갑게 받아들이는 피의자, 그렇지 않은 피의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 기소유예 처분을 달갑게 받아들이는 피의자는 ?

: 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피의자에게, 즉 범죄 사실이 명확한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결과입니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이죠.

🔎 기소유예 처분을 달가워하지 않은 피의자

: 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데 유죄를 전제로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다면 당연히 억울할 수 있죠.

👉🏻 이러한 경우에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도 합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자의 유죄를 전제로 할 때 피의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검사의 처분입니다.

✔️ 전과 기록이 없고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 혹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협조적이었을 때

>>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즉,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과 기록은 남지 않지만, 수사기관에 기록이 일정 기간 남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