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고소, 고발, 진정 차이점과 법률적 의미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법률 용어의 특징 중 하나는 비슷하지만 각기 다른 성격의 낱말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법의 해석’ 문제 때문인데요. 똑같은 사건이라도 어떻게 법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재판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왜 법에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용어가 많을까?

가령 가장 유명하고 기초적인 법인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살펴볼까요? 원칙은 간단합니다. 눈을 상하게 했으면 눈을, 이를 상하게 했으면 이를 상하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의 왼쪽 눈을 다치게 했는데, 가해자는 (왼쪽 눈이 없는) 애꾸눈이라면? 그에게 없는 ‘왼쪽 눈’을 어떻게 상하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왼쪽 눈이 없으니 오른쪽 눈을 다치게 한다면 애꾸눈인 가해자는 완전한 장님이 됩니다. 반면 피해자는 그래도 한쪽 눈으로 세상을 볼 수는 있죠. 그렇다면 가해자를 완전히 장님으로 만드는 게 과연 정의로울까요?

이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아주 간단한 법률에서도 상황과 조건에 따라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나라의 ‘법’에는 아주 세세한 법률까지 존재하는 겁니다. 최대한 해석의 다양성을 열어놓고, 정의롭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요.

 

 

 

비슷해 보이는 고소, 고발, 진정 👀

그런 이유로 ‘고소’, ‘고발’, ‘진정’이라는 세 가지 용어는 비슷하지만 조금씩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른 용어가 생겨난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소 VS 고발

 

먼저 고소와 고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고소와 고발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존재해야 합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호소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죠.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바로 ‘피해자가 누구인가?’입니다.

고소의 경우, 피해자는 자기 자신이 됩니다. ‘내’가 성폭행을 당한 경우, ‘내’가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내’가 모욕을 당한 경우 ‘고소’를 합니다.

반면 고발은 피해자가 제3자에 해당합니다. ‘내 친구’가 성폭행을 당한 경우, ‘선배’가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지나가던 시민’이 모욕을 당하는 걸 본 경우 ‘고발’을 합니다.

여기서 애매한 부분은 바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그의 가족은 고소를 해야 할까요, 고발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고소’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해자를 대신해서 고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고소는 취하할 경우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내용으로 ‘재고소’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반면 고발은 취소한 후에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재고발’할 수 있죠. 그러니 고소를 하거나 취하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겠죠?

 

 

고소·고발 VS 진정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알겠는데, 그럼 진정이란 무엇일까요? 일단 진정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즉, 형사처분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은 국가나 공공기관 등에 일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일입니다. 물론 국가나 공공기관이 위법하거나 불법적인 일을 행했다면 진정을 통해 법적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죠.

하지만 꼭 위법하거나 불법적인 일뿐만 아니라 불편하거나 부당한 일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거나 국민청원에 글을 작성하는 행위 등도 사실상 진정에 해당합니다.

 

 

 

‘무고죄’ 적용은 공통적

고소, 고발, 진정의 차이점을 알아봤는데요. 셋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고에 대한 부분이죠.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를 사실 그대로 적시하거나, (나중에) 허위로 밝혀지더라도 작성 당시에는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무고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로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그러므로 상대방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고소와 고발, 진정이 세세하게 나뉜 이유가 이해되시나요? 살다 보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친한 친구’가 범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 꼭 불법적인 일이 아니더라도 불편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상황에 맞는 신고 방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고소, 고발, 진정의 차이점을 잘 구분하셔서 필요한 상황에 알맞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