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영장 청구 기준과 대응법(영장실질심사)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수사기관에서는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를 할지, ‘불구속 수사’를 할지 결정합니다. 구속수사란 말 그대로 혐의가 있는 피의자의 신체를 구속하여(잡아두고) 하는 수사.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인 만큼, 수사기관은 구속수사를 신중하게 고민한 뒤 결정합니다.
🚨 경찰의 구속수사 절차
그럼 경찰은 어떤 절차를 거쳐 구속수사를 하게 되는 걸까요? 우선 경찰이 검사에게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합니다. 그럼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판단하죠. 즉, 경찰 → 검찰 → 법원이라는 3중 장치가 있는 셈입니다.
만약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 또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 법원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요청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이를 검토한 뒤 구속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죠.
경찰과 검찰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판단은 법원이 한다는 말인데요. 따라서 구속 수사에 대해 이해하려면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을 갖고 구속수사 여부를 결정하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의 구속수사 판단 기준
법원에서 판단하는 구속영장실질심사의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법원에서 다툴 만한 사건인가? |
2️⃣ 실형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가? |
3️⃣ 구속이 현저히 부당하지 않은 사건인가? |
사실, 경찰과 검찰이 구속수사를 신청했다는 건 대부분 1번과 2번의 요건은 통과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3번이죠. 구속이 부당하다면 구속수사를 하면 안 되겠지만, 구속이 부당하지 않다면 구속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속이 정당한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걸까요? 이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구속이 현저히 부당하지 않은 사건인가? |
🔹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
🔹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
🔹 주거를 부정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범죄가 매우 중대한 경우 |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법원에서는 구속수사를 허가할 것이고, 경찰은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여 검찰에 넘기게 됩니다. 즉, 구속수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 구속수사의 심문 절차
이렇게 구속수사가 진행되면 이제 ‘심문’을 하게 됩니다(수사기관은 사실상 심문을 하기 위해 구속수사를 신청한 것이나 다름 없죠). 피의자(와 변호인), 수사기관(검사), 판사가 한 자리에 모여 범죄 사실에 대해 심문하게 되죠. 이때 심문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진술 거부권 고지 ➡️ 인정 심문 ➡️ 범죄사실 및 구속사유 고지 ➡️ 피의자 심문 ➡️ 관계인의 의견 진술 |
물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피의자 심문’과 ‘관계인 의견 진술’ 절차입니다. 여기서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얻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피해자나 고소인, 피의자의 지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 경찰 구속수사 대응법
이처럼 구속수사는 여러 단계와 절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판사가 발급해 주는 ‘구속영장’이 나오기까지도 꽤 시간이 걸리는 편입니다. 이는 피의자 입장에선 다소 유리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바로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사선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영장실질심사 기일 이전부터 변호 활동이 가능하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양형자료를 미리 확보하여 다방면으로 변호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구속영장이 발급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대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데, 국선 변호사는 심사를 받으러 가는 날에 잠시 접견할 뿐이므로 사실상 변호인의 활약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구속수사를 하겠다고 고지한 경우, 최대한 빠르게 사선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구속수사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피의자가 구속될 경우 변호인 또한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변호인과 함께 대응 전략을 고민해야 합니다.
언제나 타이밍이 중요한 법입니다. 이러한 만고불변의 진리는 ‘구속수사’에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약간의 시간 차 때문에 두고두고 후회하기보다는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게 훨씬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