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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사고 처벌 수준 (형사책임/민사책임)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개물림 사고’ 발생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발표한 ‘개물림 사고 환자 구급이송 현황’에

의하면 해마다 2,000건 이상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끔찍한 맹수일 수 있죠. 그렇다면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책임져야 할까요?

 

🐶 동물보호법의 규정

우선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관련 법이겠죠? 개물림 사고에 관한 규정은 「동물보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동물보호법 제46조
1️⃣ 다음 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할 것

👉🏻 맹견의 소유자 등은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 등

👉🏻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이에 따라, 개물림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견주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고, 만약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처벌의 수위를 정하는 기준

모든 법이 그렇듯 법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어떤 기준을 갖고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동물보호법에서 처벌 규정에 대한 세부 기준은 ‘견주의 

부주의’ 여부입니다. 만약 견주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만큼 처벌이 강해지지만, 견주의 과실이 가벼울 경우 처벌 수위는 약해질 수밖에 없죠.

한 가지 기준이 더 있습니다. 바로 동종범행 이력 여부인데요. 만약 견주가 여러 차례 비슷한 사건을 일으킬 경우, 처벌은 그만큼 강도 높게 내려집니다.🔺

🚨 개물림 사고의 민사책임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개물림 사고로 인한 ‘형사책임’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가해자/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책임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견주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지만, 만약 합의가 어려울 경우 개물림 사고에 대해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9조에서는 동물 점유자의 책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물 주인의 부주의에 의해 동물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견주에게 치료 비용과 회복 비용,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나는 잘 돌보고 있었다’를 견주(피고)가 입증해야

한다는 사실. 민법에서 동물은 일종의 위험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견주가 그것을 주의 깊게 돌보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는 견주의 부주의를 입증할 만한 CCTV 내용, 목격자 진술, 병원 진단서 등을 첨부할 경우 민사소송에서의 승소를 좀 더 확실히 보장할

수 있겠죠.

이처럼 견주 입장에서는 사랑스러운 동물이라도 누군가에게는 위협적인 ‘위험 물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늘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주의를 기울

여야 합니다. 개물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신이 주의 깊게 돌보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는 순간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모두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을 다치거나 불편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각별한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