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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요건과 기소유예 받는 방법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성적인 내용의 게시물에 통매음으로 고소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댓글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줄임말로,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 특정 대상에게 가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글이나 사진을 통해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이하 ‘통매음’)가 성립됩니다.

 

자신의 주관으로는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란물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자료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된다면 의도와 관계없이 처벌 받게 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규정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反)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통매음의 성립 요건

위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근거한 통매음의 성립 요건을 함께 살펴보시죠.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고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성적 욕망 유발’의 기준이 애매합니다만, 나체 또는 성기를 찍은 사진을 발송하거나 신음을 녹음한 음성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경우 통매음으로 유죄를 선고한 판례가 있습니다.

✔️우편, 컴퓨터, 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했는지

통매음은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채팅, SNS 등을 통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신매체를 거쳐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말, 음향, 그림, 글, 영상, 물건에 해당하는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능성이 존재하면 통매음으로 기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대에게 도달하게 했는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처럼 상대방에게 직접 전달되는 형태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통매음 성립됩니다.

특정성과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는 명예훼손과 달리, 통매음은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시 말해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특정되거나 공개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성립되지 않지만, 통매음은 일대일 대화나 쪽지를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립되죠.

 

온라인 상에서 게임을 하다가 상대와 시비가 붙으면서 성적인 욕설을 뱉는 경우, 랜덤채팅 앱을 이용해 대화하던 중 상대에게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을 담아 SNS 댓글을 작성하는 경우 등 통매음이 성립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실제 통매음 접수 건수는 2019년에는 1,437건, 2020년에는 2,047건, 2021년에는 5,067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매음은 분명한 성범죄입니다.

피해자와 안면이 있었던 상황은 물론 안면이 없었던 상황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통매음의 특성상 대화 캡처나 녹음 등 증거가 확실히 확보된 상태에서 신고가 이루어져 대부분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도 하죠.

 

상대방에게 직접 피해를 가하는 성범죄와 비교해 보았을 때 통매음으로 유죄 확정 시 처벌 수위가 비교적 낮기는 하지만 통매음은 분명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단순 벌금형만으로도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기소유예 받는 방법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다면, 무혐의 처분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이 제일 나은 방향입니다. ‘무혐의’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이고, ‘기소유예’는 범죄는 성립하지만, 선처로 인해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 모두 처벌 받지 않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지만, 두 처분 모두 받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소인과 합의했다거나 반성문, 탄원서를 제출한다 해도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기소유예’는 검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 피의자를 선처해 줌으로써 피의자가 전과 기록 없이 다시 한 번 성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용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인 점, 나이가 어리다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형벌의 정도를 줄이기에 유리한 자료를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 통매음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는 기소유예 처분의 가능성을 높여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고소당했다는 사실은 그만큼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간혹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기 싫거나 금액이 부담돼서 형사 처분, 벌금형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과가 남기 때문에 나중에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남으면 법적으로 제한되는 직업이 많으며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죠.

통매음 사건으로 연루가 되었을 땐 무작정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합의금을 섣불리 지급하는 등의 독단적인 행동을 하기 보다는 법률 대리인과 동행하여 통매음 성립 요건에 대해 확인하고 원만한 과정에서 합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