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따돌림), 형사사건이 될까요?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직장인 4명 중 3명은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했을 때 여전히 신고하지 않고 ‘참는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 따돌림의 경우 형사사건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입니다. |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직장 내 괴롭힘에서 중요한 것은 꼭 신체적 고통만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서 ‘괴롭힘’의 정의는 꼭 폭력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 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집단 내에서 특정한 사람을 따돌리는 경우, 협박하거나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는 경우, 업무에서 배제하는 경우, 회식할 때 음주를 강요하는 경우 등. 나열한 것처럼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는 아주 넓습니다.
또한 부당해고, 대기발령, 부당한 업무지시의 경우도 역시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부당한 업무지시 등은 사내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나 부당인사발령 등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신고를 하였다면 회사 취업 규칙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처리 절차를 진행합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취업 규칙에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의무적으로 마련하게 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이 걱정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자나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조치를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나 경영 담당자, 관리자 등에 해당하는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척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조사, 피해 근로자를 보호, 가해 근로자를 징계하지 않거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신고에 대한 불이익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명백한 근거자료가 있다면 피해 근로자는 가해 근로자를 신고할 수 있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상황이 명확하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소송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형사처분과 민사소송이 이뤄질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에 따라 형사처분의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신체적 타격을 입었다면 폭행죄나 상해죄로 고소를,
여러 사람 앞에서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하여 모욕감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를,
성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면 성희롱이나 성추행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체 채팅방 등에서 성적 언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켰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추가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사회 곳곳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당하는 일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회사 또는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회사에 알렸다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며 참지 말고 회사에 알려서 가해자와의 분리, 유급휴가 등 꼭 필요한 조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해결하기에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근로자인 나의 권리는 내가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