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도대체 어디까지 허용범위? (요건)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식당에서 14개월 아기를 넘어뜨려 전치 3주(뇌진탕) 부상을 유발한 20대 남성을 아기 아빠가 뒤따라가 뒤통수를 때렸다는 이유로, 아기 아빠가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처럼, 정당방위를 이야기할 때 ‘폭행’이라는 단어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정당방위’라고 생각하며 한 행동이 ‘폭행’이 되지 않으려면, 정당방위의 허용 범위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방위’에 대하여 형법 제21조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조항을 참고하며 이 글을 읽는다면 정당방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 됩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 정당방위 성립요건
형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방어하기 위한 행위가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하며, 2️⃣ 현재의 3️⃣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4️⃣ 방어한다는 의사를 가진, 5️⃣ 상당한 이유가 있는 방위 행위여야 합니다.
정당방위 성립요건을 5가지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익이란, 법이 보호하려는 개인의 이익을 의미하며,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자유, 재산, 명예 등이 해당됩니다. 자신의 법익뿐만 아니라 타인의 법익도 방위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이 됩니다.
2️⃣ ‘현재’의 침해에 대하여.
과거나 미래의 침해가 아닌, 현재의 침해에 초점을 둡니다. 침해가 급박한 상황이거나, 바로 발생하였거나, 아직도 계속되고 있을 때에 하는 방위여야 합니다.
3️⃣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자기 또는 타인이 당하는 침해가 법질서에 반(反)하는 위법한 행위여야 합니다.
4️⃣ 방어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정당방위를 하는 사람은 침해 상황을 인식하고서 방어행위를 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방위 의사 없이 행한 반격은 그 자체로 범죄가 됩니다.
5️⃣ ‘상당한 이유’를 가지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이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방위의 필요성과 관련된 구성요건입니다.
💥 아기 아빠의 행동이 ‘정당방위’가 아닌 ‘쌍방폭행’인 이유
앞에서 이야기한 사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기 아빠 입장에서 아기를 위해 침해자에게 한 행동은 얼핏 보면 정당방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기 아빠가 쫓아가서 때린 행위는 이미 침해자의 폭행이 완료된 뒤이므로 현재성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기 아빠가 침해자에게 똑같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때린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했기 때문에, 경찰도 정당방위가 아닌 보복성 폭행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아기 아빠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 수준을 넘은 쌍방폭행 행위라고 판결되었습니다. 이처럼 정당방위인지 쌍방폭행인지는, 폭행을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가 아닌 폭행의 방어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 등을 따져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 정당방위가 아닌 것들
오상방위, 과잉방위 모두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은 방위 행위입니다.
▶과잉방위: 정당방위 상황 존재 ⭕, 상당성 인정 ❌
타인 혹은 자기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라는 사실은 맞지만, 방위행위가 지나쳐 상당성의 정도를 벗어난 경우 ‘과잉방위’입니다.
과잉방위는 기본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만, 형법 제21조 제2항, 제3항에서와 같이 어떠한 정황에서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 주거나, 특정한 정황에서는 벌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상당성이 결여된 방어행위는 곧 과잉방위가 되는 것이죠.
▶오상방위 : 정당방위 상황 존재 ❌, 상당성 인정 ⭕
정당방위의 요건이 되는 사실, 즉 자기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없는데도 그것이 있다고 잘못 생각하여 행한 방위행위의 경우 ‘오상방위’입니다.
착각에 의한 방위행위이기 때문에 ‘착각방위’로도 불립니다. 예를 들어 밤길에 만난 사람을 강도로 오인하여 상해한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받기란 꽤 어렵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방위 행동을 멈추지 않는다면 오히려 자신이 처벌의 대상이 되며,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자신은 정당방위라 생각하며 방위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법원 판결은 정당방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이 폭행과 정당방위를 구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과 타인을 지키면서도 법의 심판으로부터 정당하다고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 ‘정당방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지켜야 합니다.